분쟁 광물이란
분쟁 광물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로, 생산과 판매가 해당 지역의 무력 분쟁 및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광물은 자금 세탁, 부패, 강제 노동, 성폭력, 살인 등 다양한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광물이 “분쟁 광물”로 간주되나요
2024년 기준, 유럽연합과 미국은 4가지 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을 분쟁 광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분쟁 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콜럼바이트-탄탈라이트(콜탄), 캐시터라이트, 금, 볼프라마이트 또는 이들의 파생물(탄탈럼, 주석, 텅스텐(3TG)으로 제한),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인접국(커버드 컨트리)에서 분쟁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판단한 기타 광물 또는 파생물.”
분쟁 광물은 흔히 3TG로도 불립니다.
왜 4가지 광물만 해당되나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은 무력 분쟁과 관련된 인권 침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4가지 광물입니다…”
분쟁 광물은 어디에서 채굴되나요
분쟁 광물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채굴됩니다. 예를 들어, 텅스텐은 주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볼리비아, 르완다에서 채굴되며, 주석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광물이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산출되더라도 “분쟁 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 따르면, “예를 들어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채굴된 주석도 정의상 분쟁 광물로 간주됩니다. SEC 규정에서는 ‘DRC conflict-free’란 해당 광물이 커버드 컨트리에서 무장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채굴된 주석은 SEC 규정에 따르면 ‘DRC conflict-free’로 간주됩니다.”
“분쟁 영향을 받는·고위험 지역(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을 의미하는 약어 CAHRA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AHRA는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적·국가적·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지역은 내전 등 무력 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분쟁 직후 부패에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나 국제 법률 위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되거나 미흡한 거버넌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AHRA의 비포괄적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광물의 사용처
분쟁 광물은 모바일폰, 자동차, 주얼리 등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는 약 0.034g의 금과 캐패시터에 들어가는 소량의 탄탈럼(캡 한 대에 300~400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분쟁 광물이 들어갑니다. 탄탈럼은 엔진 제어 시스템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쓰이는 탄탈럼 캐패시터에 사용되며, 주석은 서스펜션 시스템, 스트럿 로드, 조인트 등 다양한 부품에 적용됩니다.
최신 아이폰, 새로 구입한 전기차,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등 현대 전자제품 곳곳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광물 관련 규제
EU 분쟁 광물 규제
2021년 1월, 유럽연합에서 분쟁 광물 규제가 발효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등 EU 전체 수입량의 95% 이상에 대해 지속가능한 소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분쟁 광물 규제는 다음 형태의 3TG 물질을 수입하는 EU 기반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 광석
- 농축물
- 가공된 금속
제정 당시, “600~1,000개 EU 수입업체”와 “500개 제련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U 수입업체는 반드시 자사 공급망 내 제련소 및 정제소를 식별하고, 해당 제련소와 정제소가 EU 분쟁 광물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준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입업체가 이를 관리하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U는 책임 있는 소싱을 수행하는 제련소와 정제소의 목록을 수록한 ‘화이트 리스트’를 제작 중입니다.
공급망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EU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EU 수입업체는 아래의 실사를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 강력한 기업 경영 시스템 구축
-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 및 평가
-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할 전략 수립 및 실행
- 공급망 실사의 독립 제3자 감사 시행
- 공급망 실사 활동을 연 1회 보고
현재 모든 기업이 분쟁 광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새로운 규제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공급망 내 분쟁 광물 퇴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1502조
2010년에 제정된 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제1502조는 미국 내 분쟁 광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U 규제와 마찬가지로 제1502조는 무장 단체가 분쟁 지역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기 위해 분쟁 광물의 생산과 판매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SEC에 따르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서류를 제출 및 보고하는 경우
- 생산 또는 위탁 생산 제품의 “기능이나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SEC에 분쟁 광물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정된 광물을 사용할 경우, Dodd-Frank 법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분쟁국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간단한 설명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결과 분쟁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물이 현지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조달되었는지 추가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