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LPA 전략 정의

UFLPA 전략에는 공공·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됩니다. FLETF(강제 노동 집행 태스크포스) 구성원, 옵서버 및 대중 의견이 Federal Register 및 공청회를 통해 반영됩니다.

UFLPA 전략 정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에서의 체계적인 강제노동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UFLPA의 주요 명령 중 하나로, 미 국토안보부(DHS)가 주재하는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에 1930년 관세법 307조(19 U.S.C. § 1307, 개정판)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PRC)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FLETF 회원 및 옵서버의 중요한 기여와 FLETF의 연방 관보 정보 요청 및 UFLPA 공개 청문회를 통해 접수된 대중 의견도 고려하였습니다.

UFLPA의 이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된 상품의 수입 리스크에 대한 종합 평가 
  • 강제노동 스킴, UFLPA 필수 목록(UFLPA Entity List 등), UFLPA 필수 계획, 집행이 필요한 우선순위 높은 산업군에 대한 평가 및 설명 
  • 관련 상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노력, 이니셔티브, 도구, 기술에 대한 권고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19 U.S.C. § 1307 위반 상품의 미국 항만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권한과 도구를 어떻게 강화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미국 항만에 반입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설명 
  • 수입업체를 위한 가이드 
  • 관련 비정부 기구(NGO) 및 민간 부문 단체와의 협력·공조 방안 

미국 정부는 UFLPA 전략을 어떻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UFLPA는 FLETF에 적합한 비정부 기구 및 민간 부문 단체와 협력하여 전략을 실행·갱신하는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FLETF는 회원 및 옵서버 기관들의 기존 협력 관계와 UFLPA 특화 활동을 활용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UFLPA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군은 무엇입니까?

UFLPA는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특히 우선순위 산업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FLETF는 공급망 추적에 대한 실사(듀 딜리전스) 노력을 권장하며, 이 세 산업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CBP의 수입업체용 운영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FLPA 전략은 또한 알루미늄 합금·실리콘·폴리실리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집행 우선 산업군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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