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란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은 유럽 연합(EU) 국가 내에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제한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입니다.
REACH 시행 시점
REACH는 유럽 연합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통과까지 7년이 걸렸으며, EU 내 가장 복잡한 입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회에 유해한 화학물질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이정표 규제로 간주됩니다.
REACH 제정 배경
REACH는 인체, 동물,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부터 인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혈압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생식 장애
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수생 생물에 대한 독성
생물 다양성 감소
식물 및 동물 성장 저하
척추동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REACH 운용 방식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EU 화학 규제를 감독하며, 화학물질이 인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물질의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ECHA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해당 물질을 고위험 우려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목록(일명 ECHA 후보물질 리스트)에 등재하여 제한 조치 부과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ECHA가 후보물질 리스트에 물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물질은 공식적으로 SVHC(고위험 우려 물질)로 인정됩니다.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공급업체는 상세 안전 정보 제공, 소비자 문의 시 45일 내 응답, 자사 제품 내 SVHC(고위험 우려 물질)가 특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CHA에 통지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Annex XVII(제한 물질 목록)
Annex XVII(제한 물질 목록)은 유해성을 이유로 특정 용도 또는 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명시한 리스트입니다. 제한 물질로 등재된 화학물질은 전면 금지되거나 특정 용도(및 농도)로만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우려 물질 후보물질 목록(SVHC List)
제한 물질 목록과 달리, SVHC 리스트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금지되거나 수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신 엄격한 보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SVHC가 함유된 제품(기사·article)에서 농도가 0.1% w/w를 초과할 경우 기업은 ECHA에 통지해야 하며, 고객에게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ACH 적용 대상 물질
리스트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물질 목록에는 총 74종의 고유 물질/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VHC 리스트에는 인체 또는 환경에 해로운 247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물질 목록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SVHC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갱신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연중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ECHA는 이례적인 세 번째 SVHC 리스트 업데이트를 통해 Triphenyl Phosphate(TPhP)를 추가했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물질명, CAS 번호(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 항목 번호, 조건 및 관련 부속서가 포함됩니다.
REACH 제한 물질 예시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된 대표적인 예는 납(Pb) – CAS No. 7439-92-1입니다.
납은 독특한 물리·화학·경제적 특성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제조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납은 PCB 솔더, 케이블, 코팅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전자 부품 표면 처리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은 신경독성 물질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건강 영향을 입증받았습니다:
신장 손상
심혈관 계통 이상
생식 장애
신경 손상
납 오염은 식물 및 동물 발달 저해, 무척추 동물의 신경계에 영향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납은 SVHC 리스트의 63번째 항목입니다.
REACH 적용 대상
REACH는 전반적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EU로 제품을 수입하는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그 외의 일부 주체들도 REACH 규제 준수 의무를 질 수 있으나,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규제 준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집니다.
기업이 어떤 품목을 수입·제조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연간 1톤(1,000kg)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REACH에 따라 ECHA에 등록해야 합니다.
SVHC 리스트에 등재된 물질이 0.1% w/w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해당 SVHC의 총량이 연간 1톤(1,000kg)을 넘는 제품 또는 기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ECHA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제품(기사)에 들어 있는 SVHC가 0.1% w/w를 넘을 경우, 총 중량과 상관없이 SCIP 신고를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REACH는 등록 의무를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부여합니다. 등록은 유럽 화학물질청(ECHA)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해성 정보
해당 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
위험 관리 방안
성질 및 용도
이 평가는 EU 내에서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연간 10톤을 초과하여 제조·판매·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 안전성 평가(CSA)가 추가로 요구되며, 그 결과를 화학 안전성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는 유해성 평가(분류, PBT 결론, 독성 특성)뿐 아니라 노출 평가(노출 시나리오 및 한계치)를 포함합니다.
등록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록 관리가 REACH 규제 준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REACH 의무 여부
네, REACH 보고는 REACH 요건 적용 대상 모든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게 의무 사항입니다.
REACH 미준수 시 처벌
미준수 시 처벌은 EU 27개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금전적 벌금
행정적 과태료
시장 접근 제한
형사 범죄가 인정된 경우, REACH 미준수로 인해 몇 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ACH 집행 방식
ECHA는 법적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정 집행 및 위반자 처벌은 각 EU 회원국 및 그 정부별로 이루어집니다. 단, ECHA는 각국이 REACH 미준수 시 특수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책임 체계를 마련·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ECHA는 "회원국은 공식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REACH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REACH 업데이트 주기
ECHA는 REACH를 매년 두 차례, 주로 1월과 6월에 업데이트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질을 수시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ECHA가 1월에 5종, 6월에 1종, 11월에 Triphenyl phosphate(TPhP)를 추가했습니다.
REACH 규정 최신 동향
2024년 ECHA는 1월에 5종, 6월에 1종, 11월에 1종을 추가해 총 7종의 신규 고위험 우려 물질을 REACH SVHC 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2,4,6-tri-tert-butylphenol
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
Bumetrizole
Oligomerisation and alkylation reaction products of 2-phenylpropene and phenol
bis(α,α-dimethylbenzyl) peroxide.
Triphenyl phosphate(TPhP)
또한, 2025년 1월에는 5종의 신규 SVHC가 추가 등재되었습니다:
6-[(C10-C13)-alkyl-(branched, unsaturated)-2,5-dioxopyrrolidin-1-yl]hexanoic acid
O,O,O-triphenyl phosphorothioate
Octamethyltrisiloxane
Perfluamine
Reaction mass of: triphenylthiophosphate and tertiary butylated phenyl derivatives
REACH 규정 준수 방법
적용 국가가 많고, 미준수 시 잠재적 제재가 크기 때문에 REACH 준수는 모든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REACH 및 SVHC 리스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은 없지만, 아래 조치를 일관적으로 이행하면 REACH 컴플라이언스 유지에 유리합니다.
제조사와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사 제품의 전체 조성(formulation)을 숙지하고, 해당 자재의 전체 소재 선언서(FMD, Full Material Declaration)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에 고위험 우려 물질이 포함된 경우, 상세 안전 정보 제공, 소비자 요청 45일 이내 응답, 특정 기준치 초과 시 ECHA 통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REACH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제한된 물질 중 자사 제품에 영향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Z2Data가 REACH 규제 준수 관리에 제공하는 가치
Z2Data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플랫폼은 제품 자재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분석을 통해 REACH, RoHS, China RoHS, SCIP,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등 주요 글로벌 환경 규제 전반에서 비(非)준수 부품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합니다. 또한 Z2Data는 10억 개 이상의 부품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수를 제공하며, 주요 글로벌 규제 전반에 대한 준수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체 캠페인 기능을 활용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일체를 수집하여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100%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REACH 인증서란 및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REACH 인증서"라는 개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CHA는 REACH 규제 준수(CoC, Certificate of Compliance) 관련 공식 인증서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증서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작성·발행한 규제 준수 진술(Statement)로 간주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서드파티 업체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근거로 인증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급망 파트너에 단순히 구두로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REACH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실질적 실사를 진행했음을 입증합니다.
ECHA는 REACH 준수를 위한 제3자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체 테스트를 통한 인증 추진은 필수 의무가 아닙니다.
REACH와 RoHS의 차이점
REACH와 RoHS는 전혀 별개의 법령이며, 둘 다 EU가 관리하고 27개 회원국에서 집행된다는 점만 공통점입니다. REACH는 대상 기업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SVHC 리스트를 통해 유해 물질 목록을 유지·확장하며, Authorisation List를 통해 특정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다면적 지침입니다.
반면 RoHS는 EU에서 전기·전자 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사용이 제한되는 10종 물질만을 명확히 나열합니다. EEE에 해당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이 제조되지만, RoHS는 10종의 물질이 정해진 임계치 초과 시에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납(1000 ppm, 백만분의 일)
카드뮴(100 ppm)
수은(1000 ppm)
6가 크롬(1000 ppm)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1000 ppm)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PBDE)(1000 ppm)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1000 ppm)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1000 ppm)
디부틸프탈레이트(DBP)(1000 ppm)
디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1000 ppm)
REACH 해외 도입 현황
가장 영향력 있고 최대 시장을 포괄하는 것은 EU REACH지만,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 규제가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EU REACH는 영국과 중국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REACH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포함합니다(북아일랜드는 EU 판 적용). 영국 REACH는 EU REACH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집행하며 EU 법률에서 독립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중국판 REACH는 공식적으로 MEE 명령 제12호(MEE Order No.12)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중국 생태환경부(MEE)에서 주관·집행합니다. 중국 REACH도 EU판과 유사한 기본 구조를 가지지만, IECSC(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물질에 대해 공식 통지를 요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국에서 물질을 제조·판매·수입·사용하는 총량에 따라 MEE에 제출해야 할 통지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업은 중국 MEE가 발행·관리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