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란 무엇인가
PFAS로 자주 약칭되는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inated Alkyl Substances)은 15,000종 이상의 합성 화학물질 그룹으로, 다양한 이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PFAS는 주로 방수, 방오, 내유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가구·식품 포장·전자제품·화장품 등 일상 생활용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인공 화학물질은 도입 이후 항공 우주·자동차·전자·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물질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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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의 주요 용도
20세기 동안 PFAS는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기업들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소송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PFAS가 PFOA 노출 시 여러 종류의 암 및 심각한 건강 질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보건 당국은 제품 내 PFAS 사용 규제 및 제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되고 있는 각종 PFAS 규제의 확대에 대비해, 자사 제품(및 제조 공정)에 어떤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PFAS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이유
PFAS는 환경 내에서 매우 오랜 시간 잔존하는 특성 때문에 자주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립니다. 많은 PFAS 화합물은 수중에서 수십 년, 토양에서는 최대 1,000년의 반감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반감기는 해당 물질의 농도가 50%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PFAS가 인체 및 동물 등 생물체 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체농축(Bioaccumulation)이라 하며, 한 번 축적되면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체 내에서 이 화합물 농도를 절반으로 낮추기까지 최대 4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물농축(Biomagnification) 현상으로 인해 식품 사슬 최상위에 위치한 인간 및 대형 포유류는 PFAS 생체농축 리스크가 특히 높습니다.)
생체농축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체 내 PFAS 농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PFAS에 노출되는 경로
인간이 PFAS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용수(식수)입니다. 1999년 DuPont가 PFOA를 오하이오 강에 방류해 수천 명의 미국인 식수원이 오염되면서, 오염된 물의 위험성과 PFAS의 잠재적 위험이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용수 외에도 PFAS가 집중적으로 축적된 특정 식품(특히 어류 등)을 섭취할 때에도 인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생물농축의 한 예입니다.) 화학 제조, 소방 등 고농도의 PFAS가 포함된 장비 및 수성막포(AFFF)를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PFAS 생체농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FAS의 건강상 부정적 영향
PFAS 장기 노출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PFAS가 인체 내에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신장·고환·전립선 등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화학물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지연, 면역 체계 교란, 여성 생식 기능 저해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PFAS가 충분히 축적되면 신장암·고환암·전립선암 등 여러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 및 기관들이 환경과 대중의 안전을 위해 PFAS 사용을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특정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별 제한부터 전면 금지까지 폭넓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PFAS 관련 규제 현황
여러 기관, 국제 협약, 정부기관이 PFAS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 일부 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부터 인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조약인 스톡홀름 협약은 여러 PFAS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6개 참가국은 PFOA 및 PFHxS를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PFOS를 부속서 B에 등재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REACH: PFAS 제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은 PFAS 규제 준수 조치를 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REACH는 3개 계열의 PFAS 화합물을 고위험 우려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로 지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특정 PFCA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해당 세부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일부 국가는 약 10,000종의 PFAS 사용 제한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PFAS 규제
연방 차원에서는 환경보호국(EPA)의 유해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하에 PFAS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 35개 주에서도 PFAS 사용을 제한하는 수백 건의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특정 PFAS의 식수 내 최대 오염 허용 기준(MCL, Maximum Contaminant Level)부터, 의류·카페트·청소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단계적 사용 금지까지 포괄합니다.
TSCA 섹션 8(a)(7)
2023년 가을, EPA는 TSCA 섹션 8(a)(7)에 따른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과불화 기반 화학물질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PFAS를 사용한 모든 관련 사업자가 EPA에 세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는 일회성 규제 준수 의무입니다.) EPA는 ‘구조적 정의’에 근거한 PFAS 범위를 적용하며, 규정은 미국 내 1,400종 이상의 PFAS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적용됩니다.
EPA가 요구하는 보고서에는 화학물질의 일반 명칭·CAS 번호·조성, 제조 또는 가공된 총량, 제품 내 PFAS의 최대 농도,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및 폐기 방식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EPA에 따르면 TSCA 섹션 8(a)(7)의 보고 기준에는 “당사자가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 더불어 유사한 상황의 합리적인 당사자가 보유·통제·인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EPA의 보고 접수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 시작해 2025년 5월 8일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일부 소규모 제조사는 더 긴 보고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시행되었거나 곧 시행 예정인 PFAS 관련 법안을 묶어 도입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식품 포장재 내 PFAS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와 100ppm(백만분의 일) 초과 PFAS 모두 대상입니다. (여러 주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된’이란 표현은 제조 과정에 목적성 있게 투입된 성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발효된 주의회 법안 652호(Assembly Bill 652)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아 제품에 대하여 PFA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역시 의도적 첨가 및 100ppm 초과 포함).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화장품, 100ppm 초과 PFAS 함유 섬유제품(의류, 액세서리, 가구, 침구 등 포함) 제조·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메인주
메인주에서는 2021년 7월, ‘과불화 및 폴리불화화합물 오염 차단 법안’(LD 1503, An Act to Stop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 Pollution)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및 전 세계 PFAS 규제에 이정표가 되었으며, PFAS 사용을 점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카펫‧러그‧직물 관리제의 판매·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중고품 제외).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조리도구, 청소용품, 화장품, 섬유제품, 치실 등 추가 상품군 내 의도적 PFAS 첨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 2032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보호국(DEP)이 해당 PFAS 사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의도적 PFAS 첨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메인주는 2032년까지 특정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PFAS 보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주
메인주가 주 차원의 최상위 PFAS 규제를 제정한 지 약 2년 후, 미네소타주 역시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의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5월 팀 왈즈(Tim Walz)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된 HF 2310은 PFAS 포함 제품군의 단계적 금지 시행을 예고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미네소타주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카펫·러그·청소용품·조리기구·화장품·유아 제품 등 다수 제품군의 판매·유통을 금지합니다.
- 2026년 1월 1일까지, PFAS가 첨가된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 내 PFAS 사용 내역, 용도, 농도 등(포함된 기타 요건 포함)을 미네소타 오염관리국(MPCA)에 보고해야 합니다.
- 2032년 1월 1일부터는 MPCA가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의도적 PFAS 첨가 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
미국 각 주의 최신 규제 현황 및 입법 동향은 saferstate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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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PFAS 규제 준수 의무
제품에 PFAS를 사용하거나 PFAS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에서 적용되는 현행 제한 사항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PFAS 규제 준수 의무가 빠르고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지침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제조 공정 조정·공급망 적응·공급업체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규 PFAS 규제 준수 요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국가·국제 규제를 숙지하는 것 외에도, PFAS 규제 준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은 몇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제품(또는 부품)에 PFAS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FMD(Full Material Disclosure, 전체 물질 공개)를 확보해 제품 내 모든 물질을 완전히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체 실사 또는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한 규제 준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고객 및 공급망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PFAS 규제 준수 상태를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Z2Data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도구는 FMD, 부품별 규제 준수 현황, 공급망 구조 등 다양한 핵심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이 자사의 PFAS 규제 준수 수준과 잠재적 취약 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