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는 분쟁 광물에 관한 미국의 주요 법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내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의 책임 있는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 권고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금, 주석, 탄탈럼, 텅스텐 공급망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부는 각국 정부, 기업 부문,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소비자 개혁 및 보호법 제1502조 이행을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인접 국가들이 채광 산업 내 투명성과 규제 개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onflict Minerals Rule(분쟁 광물 규제)에 따른 분쟁 광물 보고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규제에 따라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하는 기업들은 매년 SEC에 분쟁 광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에는 자사 제품 내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 노력과 분쟁 광물 조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는 기업들이 Conflict Minerals Rule을 준수할 수 있도록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소규모 기업 규제 준수 가이드)와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출된 분쟁 광물 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국 내 Conflict Minerals Rule 적용 대상 기업은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원산지 조사(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실시: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된 분쟁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RC) 또는 인접국에서 유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원산지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실사 수행: 기업이 자사 제품에 포함된 분쟁 광물이 DRC 또는 인접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망 실사를 통해 해당 광물의 출처와 관리 이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실사에는 분쟁 광물을 최초 출처까지 추적하고, 분쟁 영향 지역에서의 광물 조달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 분쟁 광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업은 실사 노력의 세부 설명, 실사 결과, 분쟁 광물 조달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분쟁 광물 보고서를 SEC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독립 민간 부문 감사(IPSA: Independent Private Sector Audit) 획득: 만약 기업 제품에 DRC 또는 인접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광물이 제품의 기능 또는 생산에 필수적인 경우, 기업은 자사의 분쟁 광물 보고서에 대해 IPSA를 받아야 합니다. IPSA는 기업의 실사 노력 및 분쟁 광물 보고서의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SEC가 기업이 Conflict Minerals Rule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태료, 처벌, 법적 조치 등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분쟁 광물 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