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 제정되어 이듬해 6월에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중국 정부 주도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미국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UFLPA는 1930년 관세법 제307조(강제노동·징역노동·계약노동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입을 금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조된 모든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이 사용되었다는 반증 가능 추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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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제정 배경
UFLPA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은 강제노동, 억압, 감금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중국 공산당(CCP)의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 위구르족 및 소수민족에 대한 CCP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이 집중된 XUAR를 경유하는 미국 내 공급망을 단호하게 억제하려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실행과 전반적 전략은 국토안보부 산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가 총괄합니다. 실제 집행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하며, 현지 팀과 요원들이 선적물을 식별·압류하고 있습니다.
2024년 UFLPA 집행 동향
2022년 6월 제정 이후 UFLPA로 인한 압류 건수 변동을 살펴보면, 집행의 범위와 빈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이미 CBP가 13억 달러에 달하는 선적을 압류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CBP는 이미 13억 달러 상당의 선적을 압류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한 해 동안 CBP가 압류한 전체 물량에 거의 근접합니다. 특히 올해 3월은 UFLPA 시행 이래 월별 압류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월 역시 그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 의회와 인권 단체들이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에 책임을 묻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와 2025년에는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적이 CBP에 의해 압류될 경우, 수입업체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적이 신장에서 생산되었거나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의 제품일 경우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용성 심사(Applicability Review)’로, 신장이나 엔터티 리스트 기업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망에 신장 지역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에게 양쪽 모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방식의 이의제기 절차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로펌 파트너가 International Trade Today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심사에서 승소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컨설턴트 고용, 압류 제품 보관 등 숱한 비용도 빠르게 누적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자원이 대거 소모되는 CBP 대응을 기대하는 대신, 자사 공급망이 강제노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조기에 규제 준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망 온보딩 설문지로는 충분하지 않음
최근 UFLPA로 인한 압류 건수가 증가하고,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공급업체 온보딩 설문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Amalie Trade Compliance Consulting에서 근무하는 전직 국제통상 변호사 Lindsay Bernsen Wardlaw에 따르면, 과거 뇌물, 부패, 사기 등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업체 설문지가 이제는 강제노동과 인권 관련 위험까지 다루도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질문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에는 저임금, 과도한 근무시간 등 덜 눈에 띄는 행태부터, 수용소 및 아동노동과 같이 명백한 강제노동 행태의 질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Wardlaw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문지는 강력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공급업체에게 교육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 설문지는 기업 문화 강화와 공급업체 교육 프레임워크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유익합니다. 강제노동 이슈를 포함시키는 일은 공급업체와의 기대치를 설정하는 더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는 강제노동이 포함된 방대한 설문지가 UFLPA 압류 상황에서 실질적인 증빙자료나 면책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인 것은 맞지만, CBP가 귀하의 상품을 풀어주는 데에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고 Wardlaw는 경고합니다. “원자재 단계부터 무한히 설문조사를 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CBP에 제공할 실질적 증거 확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입업체들에게 이러한 설문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주된 UFLPA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UFLPA 규제 준수를 위한 딜리전스(실사) 달성은 이동하는 목표
딜리전스(실사)는 모든 견고한 리스크 관리의 토대이며,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를 지원하는 내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딜리전스 관행이 UFLPA 준수의 핵심 경로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공급업체와의 직접 소통,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행동강령 채택 및 전파, 공급망 이해관계자 중 강제노동 연루 사실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체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UFLPA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보이지만, 신장 내 상황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아무리 철저한 실사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탓에, 오늘 기준으로 자사 공급망에서 신장 또는 중국 강제노동 프로그램 연루 제조사를 모두 제거했더라도, 6개월 후 공급업체 및 서브티어(하위 공급망) 업체들이 다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제노동 연루 신규 업체를 밝혀내는 학술 보고서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Wardlaw는 말합니다. “깨끗하다고 판단했던 업체 역시 얼마든지 알지 못한 신장 연루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제노동 연루 신규 업체를 밝혀내는 학술 보고서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Wardlaw는 말합니다. “깨끗하다고 판단했던 업체 역시 얼마든지 알지 못한 신장 연루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신규 연결고리가 계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신장 연루 강제노동에 동조한 회사·산업의 폭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즉, 딜리전스는 항상 움직이는 표적이며,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위험 환경에 대응하는 경감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일은 끝없는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제조업의 복잡한 특성은 클린·컴플라이언트 공급망 구축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산업별·공정별 복잡성에 따라, 1차 공급업체가 자체 하위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 고객사에게 알리지 않기도 함), Wardlaw의 표현에 따르면 “1차 공급업체가 활용하는 중간 공급업체들은 주 단위·월 단위로 바뀔 수 있으며, 귀사는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유동적 하위 공급망 구조는 어느 순간 갑자기 UFLPA 규제 준수에서 이탈할 수 있어, 수입업체가 애써 구축한 규정 준수 노력마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신장 강제노동 리스크는 단 한 번의 점검이나 단기적 조치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고우선순위 산업의 미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해 공급업체와 싸울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방법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UFLPA 규제 준수를 위해 제조업체가 실천해야 할 전략
이처럼 복잡한 도전 과제와, 중국 내 강제노동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UFLPA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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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실태조사(Audit)로 시작
우선은 포괄적 실태조사 수행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면 자사 제품이 신장 강제노동과 연결되어 있는지, 따라서 CBP의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면 자사 제품이 신장 강제노동과 연결되어 있는지, 따라서 CBP의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Wardlaw는 기업들에게 CBP의 자동화 상업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포털에서 수입 데이터를 조회해, 관세 부호(HTS)가 고우선순위 품목 혹은 그 구성 요소와 매칭되는 수입 내역부터 검토할 것을 조언합니다. 최근 CBP의 압류 공지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품목(알루미늄·강철 등)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많은 수입업체에게 공급망 리스크 수준을 진단하고, 과거 수입 이력과 비교해 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가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에 강제노동 조항 추가
미국 제조업체라면 공급업체 계약 조건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신속히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Wardlaw는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계약 조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수입업체는 공급망 내 업체 불일치나 대체조달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 계약에서 납기 지연 등 패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보호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신속히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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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관리 및 리스크 경감을 잘 아는 기업이라면 세 번째 전략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이원화 소싱(dual sourcing)은 전략적 조달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최근 ‘디리스킹’ 또는 China Plus One 전략 등과 같이 다중 소싱을 실행하고, 리스크가 집중된 특정 거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정 공급업체의 선적이 CBP에 의해 압류되면, 이원화된 공급망을 갖춘 조직은 곧바로 상품을 재수출하고, 신속히 다른 공급업체로 연락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조달 없이 핵심 선적물이 압류된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비용·물류적 혼란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된 물품을 장기 보관해야 하며, 적용성 검토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컨설턴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UFLPA 집행과 압류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공급망의 민첩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공급업체의 선적이 CBP에 의해 압류되면, 이원화된 공급망을 갖춘 조직은 곧바로 상품을 재수출하고, 신속히 다른 공급업체로 연락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계약 조항, 공급망 다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체 리스크를 진단하거나 특정 제조사가 규제 미준수로 지목될 때 빠르게 대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사 공급망 내 중국 강제노동 프로그램 연루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Wardlaw는 기업들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를 넘어서 실제로 자사 공급망 내 강제노동 이슈를 식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그때야말로 툴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툴은 기업이 공급망 심층 가시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매핑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에 대한 실행가능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Wardlaw는 “공급망의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공급업체를 넘어 더 깊은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CBP와 관련 연구·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는 업종이라면, 최소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선제적으로 UFLPA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인식 및 예방적 조치 실행
UFLPA 집행 환경과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공급업체·서브티어의 복잡한 현실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수입업체가 사전 대비책 없이 CBP의 압류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용성 심사는 비용·시간이 많이 들고, 심지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손실만 남기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신장을 경유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면 일정 수준의 딜리전스(실사) 실행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자사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 설문지 보강을 넘어, 공급업체 네트워크 및 생산 체인 내에서 더 큰 영향력과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단계별 실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