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 보호국(CBP)의 UFLPA 집행 방식

UFLPA의 경우, CBP는 최신 데이터와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최고 리스크 상품을 우선으로 관리하는 역동적인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관·국경 보호국(CBP)의 UFLPA 집행 방식

CBP는 현재 데이터와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리스크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동적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리스크에 해당하는 화물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품목 및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CBP는 신장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혼합되어 불법으로 환적(transshipment)된 화물과, 신장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신장 소재 기관과 모회사·자회사·계열사 등으로 연관되어 신장 원자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화물도 우선적으로 관리합니다.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 개요 및 역할

FLETF(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는 DHS(미국 국토안보부)가 주재하는 부처 간 협의체로, 미국 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집행 활동을 감독합니다. FLETF는 미국 무역대표부, 노동부,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 7개 기관이 정식 회원 기관입니다. 또한 USAID(국제개발처), CBP(세관국경보호청), ICE(이민세관집행국), 국가안보회의, 농무부, 에너지부 등 6개 기관이 옵서버로 참여합니다. 

UFLPA는 FLETF에게 PRC(중화인민공화국), 특히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집행 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FLETF는 UFLP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부 또는 일부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제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2022년 6월 1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채굴·생산·제조 상품의 수입 방지 전략(UFLPA 전략)’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반증 가능성 추정 적용 범위 — 신장 원산 품목에만 적용 여부 및 원산지·수출국의 차이

UFLPA의 반증 가능성 추정은 신장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이나, UFLPA 전략의 UFLPA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이 생산한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타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신장 또는 UFLPA 엔티티 리스트 등록 기관이 생산한 부품·원자재가 혼합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UFLPA 반증 요건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정보

수입자는 해당 상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강제노동에 의해 채굴·생산·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관장(Commissioner)의 모든 정보 요청에 대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제품·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강제노동에 의해 채굴·제조·생산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UFLPA 통계 대시보드

CBP는 2023년 3월, UFLPA 심사 및 집행 조치 대상 선적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