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발효된 이후, 이제 2주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해당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 해당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UFLPA에 따라 8,000건이 넘는 선적을 억류했으며, 총 가치는 3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월 5일 Z2Data는 웹세미나를 개최하여 CBP에 의한 억류 상황에서 효과적인 UFLPA 대응 패키지를 준비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본 웨비나에는 규제 준수 및 억류, 관련 법률에 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가진 두 연사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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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dsay Wardlaw — 전직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현 Amalie Trade Compliance Consulting의 컨설턴트
- Mary Mikhaeel — Miller & Chevalier에서 강제노동·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아래에서, 연사들이 언급한 7가지 주요 UFLPA 규제 준수 실무 방안을 정리합니다.
1. UFLPA 억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제품 식별
UFLPA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CBP 억류 위험이 가장 높은 제품 및 소재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기업들의 첫 번째 행동은, 리스크가 높은 제품과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라고 Mikhaeel은 전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하이리스크 품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기업들의 첫 번째 행동은, 리스크가 높은 제품과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2022년 UFLPA가 발효된 직후, 국토안보부(DHS) 및 강제노동집행특별팀(FLETF)은 전담 기구로서 법률 전략 및 실행을 수립하면서 미국 노동부의 아동 및 강제노동 생산물품 목록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10가지 품목(면, 의류, 전자제품, 폴리실리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데이터는 DHS의 우선관리 지정 및 전체 집행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 자료 외에도,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들은 CBP의 포괄적인 UFLPA 통계 대시보드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월별·연도별·산업별·원산지별 등 UFLPA에 따라 억류된 선적 건수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UFLPA에 따라 억류되는 다수의 상품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된 경우가 많음). UFLPA 대시보드에 더해 CBP의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을 참고하면, 어떤 업계에서 어떤 품목이 집중 억류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며 하이리스크 제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장 지역 강제노동에 관한 조사 연구와 보도자료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레나 케네디 센터(셰필드 홀럼 대학),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학술기관·NGO에서는 신장 지역의 새로운 강제노동 연결고리, 더 많은 중국 기업의 연루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내는 심층 리포트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장 지역 강제노동에 관한 조사 연구와 보도자료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비영리단체나 학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FLETF가 UFLPA 전략을 발전시키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핵심 참고자료로 사용될 만큼 실무적으로도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DHS의 정책수립, 향후 UFLPA 적용 방향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 및 경고 신호는 향후 어떤 제품·산업·기업이 추가로 규제 대상 및 정부 집중 관리 명단에 오르게 될지 사전에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DHS 전략과 UFLPA의 향후 방향에 있어 이러한 조사 자료는 실질적인 사전 경고 신호 역할을 하며, 비즈니스에서 어떤 제품·산업·기업이 다음 타깃이 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공급업체 계약서 조항 확대 및 강화
UFLPA의 적용 범위 확대 및 2024년 억류 건수의 급격한 증가 상황은, 기업들이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미국 제조사·수입업체는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계약을 정당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는, 만약 수입품이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법적 근거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Wardlaw는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거나 UFLPA 의심으로 억류되었을 경우, 비용 부담 없이 공급업체로 상품을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문구를 업데이트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이슈가 당사자 간에 중요한 관심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연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추가 책임 또는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 다양한 대비책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ardlaw는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UFLPA에 따라 억류된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상품을 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공급망 맵핑 수행
실질적인 UFLPA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각도의 조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급망 가시성 확대만큼 강력한 전략은 드뭅니다. 1차 공급업체 및 하위 단계(서브티어) 공급망을 원자재까지 포괄적으로 맵핑하는 기업은, 자사의 상품 혹은 부품이 신장 또는 UFLPA Entity List 내 68개 중국(CPR) 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및 하위 단계(서브티어)까지 공급망을 원자재까지 맵핑하면 신장 또는 UFLPA Entity List에 포함된 68개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층화된 공급망은 다양한 국가 및 여러 단계의 공급업체가 개입하기 때문에, 공급망 맵핑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때로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제조사와 수입업체들은 직접 1차 공급업체에 연락하거나 설문지 조사, 수기로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등 전통적 방법을 통해 복잡한 공급망을 밝히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이들 소프트웨어 툴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공개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상품 및 부품이 전 세계 제조 현장·원산지까지 정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공급망 지도를 한눈에 가시화합니다. SCRM 솔루션 활용 시 기업은 전체 공급망을 짧은 시간 내 폭넓게 조망할 수 있어, 신속하게 강제노동 리스크에 노출된 구간을 식별 및 대응하고, CBP 억류 등 예기치 못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SCRM 솔루션을 활용하면 더 빠른 시간 내 공급망 전체를 명확하게 맵핑하고, 강제노동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CBP 갑작스러운 억류로 인한 비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맵핑의 정확도와 구체성입니다. Mikhaeel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해당 공급망 내 모든 엔티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물류창고 등 각 단계에서 상품이 어디에 보관·이동되었는지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라며, 이러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맵핑이 제품 내에서 리스크가 가장 높은 부품이 무엇인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4. '모의 억류(Mock Detention)' 진행
기업이 자사의 1차·하위 공급업체가 UFLPA 억류에 대응할 역량을 실제 점검해보고 싶다면, ‘모의 억류(Mock Detention, 트레이서빌리티 감사)’ 실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의 억류란, 수입업체가 자신의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CBP 억류 발생 시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사전에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류에는 인보이스, 거래 기록, 자재 명세서(BOM), 원산지 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가 포함되며, 실제 대응 패키지 작성 및 억류 해제를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모의 억류를 수행하면, 공급망의 전체 제조 경로를 일종의 ‘스냅’처럼 일시적으로 맵핑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어느 생산 공정이 신장 또는 UFLPA Entity List 수록 중국 기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실제로 억류 대응 패키지 및 해제 요청서에 활용될 가상의 자료로, 인보이스·거래내역·BOM(자재 명세서)·원산지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XUAR 강제노동 연루 여부 평가 외에도, 트레이서빌리티 감사는 기업이 30일 내 UFLPA 대응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등, 공급망 내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Mikhaeel은 “문서 체계에 어떤 추가 개선이 필요한지, 억류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체의 소통 의지와,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의 억류는 공급업체 대응력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급업체가 기록 및 문서 관리에서 어떤 실무를 도입해야 전체 공급망의 UFLPA 규제 준수 역량이 제고될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의 억류 수행은 공급업체의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수입업체의 실태파악 및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CBP의 제3국 집중 단속 식별
2024년 선적 억류의 급증과 더불어, CBP의 UFLPA 대시보드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억류현황 통계에 나타난 원산지 국가별 비중입니다.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실제로 억류되는 대다수 선적물의 출발지는 중국 본토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은 억류 건수 상위 3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이 오히려 CBP 단속의 주요 국가로 꼽히며, 이들 3개 국가가 전체 억류(금액 기준)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억류 상위 3개 원산지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이며, 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이 CBP의 주요 단속 타깃으로 전체 억류 금액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UFLPA 규제 준수 실무를 고려하는 수입업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채취·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대다수가 중국을 바로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제조단계 또는 최종 생산이 이뤄진 뒤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태양광 패널·전자제품·집적회로 등 복잡한 제품의 경우, 완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공장과 국가를 여러 차례 오가며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미국 수입업체는 자사의 수입품 ‘공식 원산지’가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이른 생산 또는 조달 단계에서 중국, 특히 신장 관련 부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 유입된 제품도 정말 중요하다”며, Mikhaeel 역시 “자기 제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CBP가 집중 단속하는 제3국을 식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 대체 소싱 확보
CBP 억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UFLPA 이전부터 강조되어 온 포괄적 SCRM 전략인 ‘듀얼 소싱’(dual sourcing)입니다. 이는 조달팀이 특정 부품·서비스·원자재에 대해 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다변화는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무역갈등,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에도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복원력과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최근 무역전쟁, 글로벌화에 대한 회의 확산 등 추세 속에서 등장한 니어쇼어링·온쇼어링·디리스크(De-risking)·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등의 공급망 전략에서도 듀얼 소싱은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공급망 복원력과 유연성 제고, 즉 갑작스러운 규제·무역갈등·공급망 혼란 등에도 민첩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듀얼 소싱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FLPA 규제 준수를 위한 실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대체 소싱 확보가 (CBP 억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장 강제노동 의심에 따라 CBP가 선적을 억류했다면, 듀얼 소싱을 구축한 기업은 곧바로 억류품을 재수출해 대체 공급업체의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단일 소스에만 의존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억류 해제 소송을 진행하거나, 불확실한 대응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CBP가 신장 강제노동 관련성을 의심해 선적을 억류하는 경우, 듀얼 소싱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곧바로 대체 공급업체를 통한 추가 조달이 가능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체 소싱은, 공급업체가 감사·모의 억류 등 UFLPA 규제 준수 조치에 비협조적이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Wardlaw 역시 “이런 경우에는 결국 ‘클린’한 대체 소싱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7. 산업 단체의 활용을 통한 공급업체 책임 강화
주요 산업분야에서는 대형 시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강력한 산업 협회가 존재합니다. 이들 협회는 워싱턴에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역할, 업계 기준 및 벤치마크 수립, 회원사 간 혁신 및 경쟁 촉진, 업계 전체 발전 등을 추구합니다. 전자 부품 분야에서는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Association(ECIA), 반도체 산업에는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SIA)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산업 단체들은 얼핏 보기에는 UFLPA 대응과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역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각 협회는 조 단위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대형 회원사를 중심으로,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 단체는 UFLPA 규제 준수 강화에 있어 비즈니스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망에서 모두 적극적인 UFLPA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산업 단체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도 현명합니다. Wardlaw는 “업계 단체가 결집된 힘으로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면 공급업체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설문지나 한두 차례의 전화 통화로는 설득이 되지 않던 이슈도,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연대와 경제적 힘이 결합되면, 공급업체에 위기의식과 실질적 대응을 촉구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Wardlaw는 “결국 강제노동 근절 실현에는 협업이 필수이며, 공급업체에도 더 나은 행동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망에서 UFLPA 규제 준수 강화를 유도하려면 산업 단체의 집단적 힘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Z2Data의 UFLPA 웨비나로 깊이 있게 실전 탐구
Z2Data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솔루션으로 실질적 실사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담당 제품 전문가와 1:1 데모를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Mikhaeel, Wardlaw 및 Z2Data 시니어 고객 성공 매니저 Oliver DeThier가 참여한 원본 웨비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웨비나 자료 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본 발표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CBP 선적 억류의 주요 촉발 요인
- 전자 산업 내 최신 규제 집행 트렌드
- 실질적 실사 패키지 구축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