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라벨은 가구, 장난감, 의류, 심지어 식품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 느낌표가 그려진 노란 삼각형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굵게 표시된 “WARNING”(경고)과 함께 해당 제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선천성 결함 또는 그 밖의 생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www.P65Warnings.ca.gov.

최근 몇 년 사이 포장재, 용기, 상품 태그에 흔히 붙는 이 라벨은 캘리포니아주 제안법 65(Proposition 65)의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유해성평가국(OEHHA)이 관리하는 이 법률은, 기업이 자사 제품이 앞서 언급된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캘리포니아 주민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1986년 제정된 공식 명칭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안전 음용수 및 유해물질 단속법)은 약 4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련 입법 요건이 확대된 점이 그 한 예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가 규제 미준수 조직을 제재하기 위해 활용하는 단속 메커니즘 역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Prop 65의 변화로 인해, 환경 규제를 무시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10여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Prop 65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아예 의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그러한 전략은 불확실한 규제 준수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경고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Prop 65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은 기업은 자기도 모르게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법의 엄격한 요건과 독특한 집행 방식에 철저히 대비시키지 않는 전문가 역시 심각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의 진화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안전 음용수 및 유해물질 단속법)은 1988년에 시행됐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총 235종의 화학물질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소, 카드뮴,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 살충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자사 제품이 법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될 경우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일부 화학물질은 모든 조건에서 경고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특정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기준을 초과할 때만 해당 경고가 필요합니다. OEHHA에 따르면, “세이프 하버 기준”이란 Prop 65 경고가 필요 없는 노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화학물질 함량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9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이 법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OEHHA는 약 300여 종에 세이프 하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rop 65 미준수 시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은 매일, 제품별로 최대 2,5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OEHHA는 2016년 8월 Prop 65에 대한 신규 규정을 채택했고, 해당 규정은 2018년 여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경고 라벨 요건 강화로, 이제 라벨에는 해당 기관의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중 최소 1종의 명칭, OEHHA Prop 65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 기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로는, 경고 라벨 부착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역시 캘리포니아 주로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Prop 65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판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Prop 65 라벨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경고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에 담긴 자극적인 언어와 이미지에 점차 둔감해지고, 긴급하고 강렬했던 시각적 정보가 무뎌져 무심히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제품 페이지에서 특유의 노란 삼각형 기호를 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변경이 경고 라벨의 범용성을 높인 이유임은 분명하지만, 미준수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한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금전적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십 년 간 Prop 65를 중심으로 점차 구축된 방대한 규제 집행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 집행의 무법지대
일부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실제로 Prop 65의 집행은 캘리포니아주, OEHHA, 아니면 법무장관실이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시민단체 등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이 법을 어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enter for Advanced Public Awareness, Ecological Rights Foundation, Keep America Safe and Beautiful 등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사후 감시 조직처럼 Prop 65 요건 미준수 제품이나 기업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비영리단체 및 LLC 외에도, 위반 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특이한 주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Prop 65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비꼼의 의미로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s)”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Prop 65 위반이라고 믿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먼저 Prop 65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으나 경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미준수가 명확히 의심되는 개별 제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원고에게 소송 접수시 “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merit)”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는 “관련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1인 이상과 상담하고,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사실, 연구, 기타 자료를 검토했다”고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원고들은 대개 제품 내 특정 화학물질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검사하거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이 위반 통지서(NOV, notice of violation)를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책임은 피고로 넘어가고, 피고 기업은 자사 제품이 Prop 65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수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은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이들 소송의 대다수는 합의로 마무리되고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1988년 법 시행 초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차관 Thomas E. Warriner는 Proposition 65의 효과를 “주(state) 내 모든 사람을 보안관으로 임명한 셈”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Prop 65의 분산적이고 자유로운 집행 체계가 만들어낸 수익성 높은 기회로 인해, 현상금 사냥꾼, 집행자, 그리고 합의금을 노리는 각종 조직들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품으로 인한 개인 피해 경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일부가 추구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한편에서는 성실히, 다른 한편에서는 불순하게 작동하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일하게 위험한 법률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Prop 65 소송의 확산과 그 피해자
캘리포니아 Prop 65 집행 및 소송의 경제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위반 시, 제품 1개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원고(또는 “민간 집행자”)는 법원이 부과한 민사 벌금의 25% 및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변호사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지급되는 대부분의 합의금은 원고나 OEHHA가 아닌 변호사에게 돌아갑니다.
한 해 동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Prop 65 관련 합의금의 70~80%를 가져갑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3,500만 달러 이상이 Prop 65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중 약 2,700만 달러, 즉 77%가 민간 집행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지급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Prop 65 합의금의 규모와 빈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는 약 800만 달러 수준이던 관련 합의금이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200% 이상 증가해 약 2,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최근 몇 년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됨). 민간 집행자와 현상금 사냥꾼은 매년 수천 건의 Prop 65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고, 수백 건의 합의금을 이끌어냅니다. 경우에 따라 한 기업이 다수 원고와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 큰 금액의 합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도 생깁니다. 또는 단일 시민단체와 연계된 법률사무소에 의해 수십만 달러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2022년, 뉴저지 저지시티에 본사를 둔 주방·홈데코 기업 Home Essentials & Beyond, Inc.는 납 노출 관련 세 건의 소송을 당해 총 13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같은 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위치한 식품 유통업체 Montalvan’s Sales는 납 및 납 화합물 노출로 인해 26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 2021년, 뉴욕시 소재(현재는 사업 종료) 의류업체 Mystic Apparel이 소비자옹호그룹(Consumer Advocacy Group)에 의해 DEHP(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노출로 소송을 당해, 45만 달러 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7년, 미국 내 유명 할인마트 Dollar Tree는 여러 제품에서 DEHP 함량이 세이프 하버 기준을 초과한 것이 적발되어 거의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합의 규모는 Fortune 500 대기업 Dollar Tree 같은 기업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인원, 시민단체, 그리고 합의금 유치에 전문화된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존재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Prop 65 위반 시 기업이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선한 의도·논란의 집행자·취약한 기업
1986년 최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는 분명히 바람직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OEHHA는 시민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시키는 기업을 처벌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포뮬레이션 개선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수익성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즉, 경고 라벨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때문에 매출과 기업 이미지 하락을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제거하게 될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코카콜라는 Prop 65에 대응해 대표 음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4-MEI 성분을 변경했고, Gillette 등 다른 대기업도 유사한 제형 개선을 거쳐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하지만 Proposition 65의 총체적 영향과 ‘집행의 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업종·규모를 막론한 모든 기업이 소송 표적이 되는 지뢰밭이 형성되었습니다.
Prop 65 목록의 900여 종 화학물질 중 하나라도 함유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제품의 화학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기업은 언제든 수십만 달러를 피소·합의금으로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매장, 진열대, 창고를 가득 메우는 Prop 65 경고 라벨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라벨이 전달하려는 실제 건강상 의미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수 미국인은 노란 삼각형과 느낌표 이미지를 거의 무의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비자에게 라벨은 모호하거나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특유의 정치 현상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더 큽니다. 하지만 기업은 결코 이와 같은 냉소적 회의주의로 규제를 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금전적 제재를 피하려면, Prop 65 준수를 간과하는 모든 기업에 결집해 합의금을 청구하려는 수많은 변호사·시민 집행자·소비자 보호 단체의 존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