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양 정당 모두)는 미국 제재 대상 국가, 기관, 개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다양한 제재 목록에는 약 15,000여 개의 기업 및 개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국무부, 산업안보국(BIS),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 및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다양한 제재 목록에는 약 15,000여 개의 기업 및 개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제 공급업체를 이용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미국 제재 목록(및 주요 국제 제재 일부)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들 리스트는 매우 동적으로 변동하며, 새로운 이슈나 중요 사실에 따라 갑작스럽게 수정·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재 목록과 신규 제재 대상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재 목록에 등재된 개인, 기관, 국가와의 비즈니스로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만 달러 규모의 벌금, 그리고 고의적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과 장기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미국 제재 목록
미국은 전 세계 수 천 개의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11개의 리스트를 관리함으로써,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IS Unverified List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총 세 가지 주요 제재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Unverified List(UVL), Entity List, Denied Persons List(DPL)입니다. BIS Unverified List는 검증 조사 과정에서 BIS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거나, 수출관리규정(EAR)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의 신원 및 적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던 개인 또는 기관이 등재됩니다. (EAR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적으로 기술·소프트웨어·기타 상품의 수출을 규제·제한합니다.)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면, BIS가 해당 인물의 bona fides(즉, EAR 규정 대상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목적상의 정당성과 신뢰성)를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Unverified List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 라이선스 검사, 선적 후 확인 또는 상무부/BIS의 기타 검증 절차를 충분한 수준으로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S Unverified List는 등재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UVL에 등재된 개인 및 기관은 EAR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미국 완제품 제조사(OEM) 및 전자 부품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BIS UVL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민감한 미국 기술의 수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BIS Entity List
상무부가 관리하는 또 다른 주요 제재 목록인 Entity List는, EAR 규정 대상 품목의 수출 시 별도의 특별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은 등재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연방규정집에 게재된 Entity List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S는 모든 라이선스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평가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주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Entity List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10배로 증가했으며,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enied Persons List
BIS가 관리하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리스트 중 가장 엄격한 제재가 적용되는 Denied Persons List(DPL)는, 수출 및 재수출 권한이 명시적으로 박탈된 개인 및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제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려는 모든 시도는 연방법 위반이 되며, 막대한 벌금과 함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이 리스트에는 이란 본사 제조사부터 터키 국적 개인까지 수백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PL은 법적 효과가 매우 크므로 필수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재 대상자에게 EAR 규정 품목을 수출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NDAA 889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특정 통신 및 영상 감시 서비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과의 계약 금지’라는 조항(현재는 Section 889)도 포함되었습니다. NDAA Section 889는 미국 연방기관 및 그 계약자가 "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가 시스템의 중대한 요소 또는 핵심 기술로 포함된 경우" 외부 기관과 계약 체결·연장·갱신을 금지합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overe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or services(특정 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특정 기업을 의미합니다. NDAA Section 889는 연방정부가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ZTE Corporation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계열사로부터 특정 통신장비·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Hytera Communications Corporation,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mpany, Dahua Technology Company(각각의 자회사·계열사 포함)로부터 특정 영상감시장비 및 통신장비 조달도 금지합니다.
NDAA 889의 목적은 미 연방정부 및 산업계가 민감 데이터 유출, 사이버 스파이 행위, 기술·산업기밀 탈취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규정문 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 중이므로, 이러한 위협이 연방정부 및 계약업체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전 차단 또는 예방할 선제적 사이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문 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매우 정교한 사이버 작전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연방정부와 그 계약업체의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응할 사이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Section 889는 연방기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납품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도 적용되므로, 미국 제조사·기업은 NDAA 889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5개사 및 이들의 자회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NDAA Section 1260H
Section 889와 마찬가지로, 본 제재 리스트 역시 국방수권법(NDAA 2021)에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Section 1260H는 미 국방부(DoD)에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CMCs)"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중국 공산당(CCP)의 군민 융합 전략에 기여하고 미국 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중국의 군민 융합은 자국의 민간·과학기술 부문을 국가 및 군이 적극 활용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이 교리는 중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까지 포괄합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체 연구·개발뿐 아니라, 핵심 기술을 취득·탈취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NDAA Section 1260H는 이 복합적인 프로젝트와 그 은밀한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CMC를 규정하고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Section 1260H 리스트에 포함된 대상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지만, 2024년 NDAA에는 DoD가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Section 1260H의 핵심은 연방정부 계약을 수행하는 미국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CMC로 지정된 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법적 제재는 없으나, 2026년 6월부터 DoD 및 그 계약사는 CMC 리스트에 명시된 기업과의 계약·연장·체결이 제한됩니다.
NDAA Section 5949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일부로서, Section 5949는 연방기관 및 그 계약사가 "특정 반도체 제품 또는 서비스(covered semiconductor products or services)"가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직접 겨냥하며, Section 5949에서 정의한 해당 제품·서비스는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 및 그들의 자회사·계열사가 설계·제조·공급하는 품목을 포함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미국 정부 납품 계약을 이행하는 모든 미국 기업은 SMIC, CXMT, YMTC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할 수 없습니다.
BIS Military End User (MEU) List
2020년 12월 첫 공개된 BIS의 MEU(Military End User) List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군사용 전용 위험이 높은 외국 거래 대상을 지목합니다. MEU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과의 수출, 재수출, 양도에는 EAR상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수입니다.
최신 MEU 리스트는 연방규정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Denied Persons List와 유사한 성격의 수출 통제 제재로, 위반 시 DPL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20년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UFLPA Entity List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은 2021년 12월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당 법의 핵심 목표는 미국 수입업체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XUAR)의 강제 노동과 연관된 개인·기업·단체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UFLPA 집행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입항을 시도하는 강제 노동산 제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책임을 지며, XUAR 강제 노동과 연계된 기관 목록인 UFLPA Entity List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걸쳐 추가 등재가 이어지면서, 현재 약 70개 기업이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리스트는 DHS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게시 및 업데이트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UFLPA와 그 Entity List가 미국 내 기업·정치권·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과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XUAR 연계 공급업체 또는 Entity List에 명시된 거래처와의 비즈니스는 고액의 상품 억류, 기업 명성 실추, 장기적인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ECA Debarred List
미국 무기수출관리법(AECA) 위반 또는 공모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개인·기관은 "법적 제재(statutorily debarred)"를 받아 AECA Debarred List에 등재됩니다. 해당 명단 등재자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국제 무기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방산 품목 및 서비스의 수출·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AECA Debarred List에 등재된 신분은 신청을 통해 해제될 수 있으며, 방산거래통제국(DDTC)에서 해제 승인 후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BIS Entity List와 마찬가지로, AECA Debarred List는 수백 명의 개인·기관을 방산 품목·서비스 거래에서 제한합니다. 항공우주·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AECA Debarred List를 숙지하고, 내부 선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Nonproliferation Sanctions List
미국 국무부 소속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전 세계의 핵확산 위협을 감시하고, WMD(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첨단 무기 확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집행합니다. ISN은 확산 행위에 관여한 정부, 단체, 개인 대상 제재를 부과하며, 이에 활용되는 "여러 법적 권한"이 있으나, 국무부가 발표한 마스터 리스트에서 모든 제재 대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ISN은 다양한 법률, 행정명령, 법령을 바탕으로 해외기관을 제재하고 있으며, 이 마스터 리스트도 지속적으로 확대·수정되고 있습니다.
OFAC U.S. Sanctions List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자체 제재 리스트를 유지합니다. 이는 다양한 미국 내 소형 제재 리스트(예: Foreign Sanctions Evaders List,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List, Non-SDN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 등)를 통합한 종합 리스트입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OFAC 통합 리스트는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제조사는 미국의 다양한 제재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제재 목록
미국 외에도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제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제재의 범위, 또는 해당 국가의 전략적·무역적 중요도로 인해 미국 기업에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 Sanctions List
영국은 무역 제한, 무기 금수, 자산 동결 등 여러 유형의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수천 개의 개인, 기관, 기업이 포함된 전체 영국 제재 리스트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영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미국 OEM 및 기타 기업 역시 이 리스트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 영국은 자국의 무역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집행 전담기관과 위반 시 더 엄격한 벌금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대만 SHTC Entity List
대만 외국무역법은 전략적 첨단기술 상품(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SHTC)의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대만은 BOFT(해외무역국)를 통해 SHTC 수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거래 시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개인 및 기업 Entity List도 관리합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전 세계 반도체 양산의 2/3 이상을 점유하는 대만은 국제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국가입니다. 대만 정부의 SHTC 규제와 관련 Entity List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현지에서의 장기적 비즈니스 성과에 핵심적입니다.
통합 캐나다 자주적 제재 리스트
캐나다는 두 법률(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 SEMA), 부패 공직자 피해자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 JVCFOA))에 따라 제재를 집행합니다. 통합 캐나다 자주적 제재 리스트는 캐나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정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에게 중요한 이유
캐나다는 미국 최대 교역국으로,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양국의 무역법과 그에 기반한 제재 리스트를 준수하는 것은 상호 관계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요 국내외 제재 목록의 추적
위에서 설명한 14가지 제재 목록은 미국 기업의 원자재·부품 조달, 해외 공급업체 관계 구축, 공급망 구성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리스트의 변화·확장·수정을 개별적으로 수동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Z2Data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Tier 1 및 서브티어 공급업체를 각종 Entity List와 신속하게 대조하여, 규제 미준수 위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앞으로 제재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는 잠재적 서브티어 공급업체까지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기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급업체 규제 준수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어, 기업이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검증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앞으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서브티어 공급업체까지 식별하도록 도와, 기업이 기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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