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또는 강압의 위협 아래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착취 형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위협에 의한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노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빈곤, 부채, 기타 취약성으로 인해 시작되며, 일단 빠지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기 쉽습니다. 강제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인권 문제입니다. ILO 및 Walk Free Global Estimates에 따르면 2021년 약 2,80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부담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강제노동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입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특히 만연합니다. 제품이 복잡하고 분산된 공급망에서, 노동법이 약한 국가의 다양한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를 거쳐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기술 공급망 내 강제노동은 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폐기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원자재 채굴부터 부품 제작, 최종 조립, 전자 폐기물 처리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산업 공급망의 근로자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등 다양한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깊어질수록 실태 파악이 더 어려워지며, 전자 부품 공급망은 브랜드에서 4~5단계, 그 이상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현대판 노예 및 강제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업 대상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강화되는 강제노동 규제의 공통점은 증명 책임을 기업, 업계에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EU 강제노동규제, 캐나다 공급망 내 강제·아동노동 근절법 등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실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제도의 관할 구역과 핵심 요건을 비교합니다.
| 규제명 | 관할 구역 | 핵심 요건 |
|---|---|---|
| UFLPA | 미국 | 신장 지역 또는 지정 엔터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되며, 수입업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이를 반박하지 않는 한 수입이 차단됩니다. |
| LkSG | 독일 | 공급망 실사법(LkSG), 2023년 1월 시행: 대상 기업은 자사·직접 공급업체의 인권·환경 실사 수행 의무. 리스크 분석, 예방 조치, 보고 체계 수반 |
| 강제노동 규제 | 유럽연합 | 강제노동 상품의 EU 내 유통·제공 및 수출 금지. 당국의 조사로 위반 제품의 시장 철수 명령 가능 |
| S-211 | 캐나다 | 공급망 내 강제·아동노동 근절법, 2024년 1월 시행: 해당 기관은 자사 공급망의 강제 및 아동노동 리스크 예방·감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매년 공시 보고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강제노동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도입·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사 및 공급업체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침해가 공급망에 없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전자 제조사에게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FLPA의 반박 가능 추정제 하에서는, 단일 2차 이하 공급업체의 오염된 투입물로 인해 전체 선적이 억류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1차 공급업체를 넘어선 매핑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노동을 중심으로 한 신규 규제 및 규정 개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ESG 원칙, 인권, 기업의 책임을 공급망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기업에게 사업 연속성과 브랜드 명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일련의 주요 이정표를 보면, 미국 UFLPA 도입을 시작으로 주요 경제권에서 시장 전반의 포괄적 금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려면 반복 가능한 실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1차 공급업체 이하의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강제노동 리스크가 집중되는 지점을 평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성 검토, LkSG(독일 공급망 실사지원법) 리스크 분석, 캐나다 S-211 연례 보고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 공급업체를 넘어 강제노동 리스크가 집중되는 원자재·부품 공급원까지 추적
공급업체 및 지역을 강제노동 관련 워치리스트, 엔티티 리스트, 고위험 지역과 대조해 선별
공급업체와 소통하고, 증거를 요구하며, 리스크 노출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싱 방식 조정
추정에 반박하거나 법정 실사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록과 보고자료 보관
Z2Data는 귀사의 공급망을 1차 공급업체를 넘어 강제노동 리스크가 집중되는 부품·원자재 소스까지 맵핑하여, 노출 지점을 드러내고 귀사 팀이 신뢰를 갖고 실사를 실행·문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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