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급망 실사지원법(SCDDA)

SCDDA는 독일 내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자사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독일 공급망 실사지원법(SCDDA)

독일 공급망 실사지법(SCDDA)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22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었으며, 국회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발표되었습니다. 공급망에서 인권 책임이 독일 기업에 법적으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CDDA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독일 기업에게 경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SCDDA는 독일 내 기업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다루도록 규정합니다: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차별 
  • 결사의 자유 침해 
  • 비윤리적 고용 
  •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 환경 파괴 

기업은 가치 사슬 내 인권·환경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예방 조치·시정 조치·고충 접수 절차를 명시한 정책 성명서를 발행해야 하며, 연 1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SCDDA 적용 범위

본 법은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기업이 경영 및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협을 식별·평가·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간접 공급업체 소속 직원도 인권 또는 환경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자체 규제 준수뿐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규제 준수까지 책임을 집니다.

SCDDA의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 독일에 기반을 두었거나, 독일에 등록된 외국 기업의 지점 중 3,0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직원 또는 독일에 등록된 외국 기업 지점의 1,0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에 적용 확대.
  • 이는 독일에 본사·주된 사업장·행정 본부·법정 본점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상업법(Handelsgesetzbuch–HGB) 제13d조에 따라 독일 내 지점이 있는 기업까지 포함.

SCDDA 기업 실사 의무

기업은 가치 사슬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800만 유로부터 연 매출의 2%까지 범위이며, 매출 기준 벌금은 연 매출 4억 유로 초과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 위반 시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실사 의무 항목:

  • 리스크 관리 플랜 및 시스템 개발 
  • 리스크 관리 정책 성명서 발행
  • 기업 내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리스크 분석 및 플랜 관리 
  • 사업 영역 전반에서 시정·예방 조치 시행
  • 고충·비준수 신고 절차 마련  
  • 경영 활동 및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이행 
  • 규제 준수 문서화 및 정기 보고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은 법의 감독 기관으로, 사업장 출입, 정보 요구, 자료 검토, 벌금 부과, 법에 따른 특정 조치 이행 명령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이행 가이드라인

기업은 SCDDA 요건 이행 시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ompliance Management System(규제 준수 관리 시스템) 내 요건 통합 
  • Sustainability Office(지속가능경영팀)로 관리 책임 이관

SCDDA 규정은 여러 부서에 적용되므로, 기업 공급망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업은 전사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부서별로 별도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SCDDA의 적용 대상 부서 예시: 

  • 공급망 
  • 규제 준수
  • 지속 가능성
  • 구매
  • 법무

이행에는 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디지털로 가시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Control Towers(콘트롤 타워)를 도입하거나, 공급망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슈를 식별하고 예방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