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향후 5년간 주목해야 할 주요 ESG 규제 마감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신규 마감일과 요구 사항이 등장하며, 이러한 변화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조사가 향후 5년간 주목해야 할 주요 ESG 규제 마감일

미국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기타 기업들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년 전 유엔의 요청에 따라 등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이제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국가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향후 수년 내에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지침이 시행되면서, 유럽연합은 ESG의 세 가지 핵심 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호주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기타 국가 및 주 정부 역시, 사업장의 기후 관련 보고 의무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자체 규제를 도입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2020년대는 이미 지속가능성 규제의 분수령이 된 시대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보고 의무가 대거 시행되며, 중요한 일정이 촘촘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래에서는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주요 규정별 데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규제 

EPA TSCA PFAS 보고 의무 

2023년 10월,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1976년 제정된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정은 기업에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EPA에 부여합니다.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PFAS) 보고 및 기록 보관 의무'라는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범위 내 모든 기업은 자사가 사용하는 PFAS 물질 내역을 EPA에 일회성 보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EPA PFAS 지침의 적용 대상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2년간의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원래 6개월간의 EPA PFAS 보고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최근 EPA가 개시일을 2025년 여름으로 연기했습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5년 7월 11일: EPA PFAS 보고 접수 시작. 전자 보고 포털은 대부분의 기업을 위해 2026년 1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 2026년 7월 11일: 소규모 제조업체로 분류된 미국 기업의 EPA PFAS 보고 마감일. 

Californi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CCDAA)

2023년 1월, 캘리포니아의 의원들이 처음 도입한 주법안 253호(SB 253)는 그 해 10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법령이 되었습니다. Californi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CCDAA)로도 알려진 SB 253은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이 향후 몇 년간 scope 1, 2, 3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B 253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참고하였지만, CCDAA는 미국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보고 기준을 수립한 조직인 Greenhouse Gas Protocol의 판카즈 Bhatia 국장은 SB 253의 미국 통과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 “이 획기적인 법안은 캘리포니아 경계를 넘어 각국 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6년: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전년도 scope 1 및 2 배출량 공개 의무 시작. 모든 공개는 독립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27년: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캘리포니아 영업 기업의 전년도 scope 3 배출량 공개 시작. 모든 공개는 독립 제3자 검증 필수. 

California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 (CRFRA)

SB 253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기후 금융 리스크 법안(CRFRA, SB 261)도 2023년 가을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SB 253이 온실가스 배출 보고에 집중했다면, CRFRA는 더 포괄적인 기후 관련 요구사항을 부과합니다. 

SB 261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연매출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은 2년에 한 번씩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급망·인력·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혼란, 주주 영향 등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B 261은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기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며, 기업들은 TCFD의 권고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인지한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기업의 첫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 제출 마감.

유럽연합(EU) 규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유럽연합의 비재무 보고 지침(NFRD) 후속으로 개발된 CSRD는 2021년 봄 유럽연합 집행위가 처음 제안했으며, 2년이 채 안 된 2023년 1월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SRD의 목표는 EU 내 지속가능성 공시 수준을 재무 보고와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CSRD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축을 포괄하는 12개 분야의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기반해 세부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각 분류에는 기후 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같은 환경 이슈 뿐 아니라, 가치사슬상의 근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복지·공정 대우 등 인권 관련 항목도 포함됩니다. 

CSRD 적용 기업은 ‘더블 마테리얼리티(double materiality)’ 모델에 따라 기후 변화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팩트 마테리얼리티(impact materiality, 기업/공급망의 활동이 사람·환경에 주는 영향)’와 ‘재무 마테리얼리티(financial materiality, 기후 변화 및 지속가능성 조치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를 명확히 구분해 공시해야 하며, ESRS별 세부 요건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5년: 기존에 EU NFRD 적용을 받던 모든 상장 기업은 2024년 실적 기준 보고 의무. 여기에는 ‘대규모 기업’(500명 이상 임직원+상장)에 해당하는 비EU 기업도 EU 규정에 부합하면 보고 의무 발생. 
  • 2026년: ‘대규모 기업’ 요건 충족 모든 EU 기업이 2025년 실적 기반 보고 대상. ‘대규모 기업’ 기준은 △평균 250명 이상 임직원 △2,500만 유로 이상 자산 △5,000만 유로 이상 매출 중 2개 이상 충족. 
  • 2027년: ‘소형’ 및 ‘중형’ EU 기업과 일부 비EU 기업이 2026년 실적에 대한 보고 의무 개시. 
  • 2029년: 직전 2년간 EU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비EU 기업(△EU 자회사로 CSRD 보고 의무 △또는 EU 지점 연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도 2028년 실적 보고 개시.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2024년 1분기 벼랑 끝 논의 끝에, 수많은 EU 회원국의 기업 부담 논란 속에서도,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가 마침내 4월 24일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CSDDD는 적용 대상 기업에 자사 운영 및 공급망 협력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합니다. 

CSDDD 의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에 근간을 두며, 여섯 가지 단계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사업 및 공급망 파트너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 △해당 영향 완화 조치 이행 △조치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등이 주요 단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EU 회원국은 2024년 7월 25일 CSDDD 발효 기준 2년 이내에 자국 법률로의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7년: 직원 5,000명·글로벌 매출 15억 유로 초과 EU 기업, 그리고 EU 매출 15억 유로 이상 비EU 기업의 CSDDD 실사 의무 개시
  • 2028년: 직원 3,000명·글로벌 매출 9억 유로 초과 EU 기업, EU 매출 9억 유로 이상 비EU 기업의 실사 의무 개시 
  • 2029년: 직원 1,000명·글로벌 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 EU 기업과, EU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 비EU 기업에 적용. 아울러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역시 동 지침 준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EU 산림 파괴 방지 규정(EUDR)

유럽연합의 EUDR(EU Deforestation-Free Regulation)은 기업의 환경 영향에 대해 EU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EUDR에 따라, EU 내 기업은 상품의 생산·채취 과정에서 산림 파괴 또는 산림 황폐, 지방·국가 환경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대두·커피·코코아·팜유·목재·천연고무 등 및 이 원재료 파생 상품이 EUDR 적용 대상입니다. de minimus 면제 규정은 없으며, 소량 거래 기업까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4년 12월 30일: 이날 이후 EU 시장에 유통되는 관련 모든 제품은 EUDR 적용 대상. 

호주 규제 

기후 관련 재무 공시 법률 

지난 여름, 호주 상원은 Treasury Laws Amendment(금융시장 인프라 및 기타 조치) 법안 2024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9월 하원까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 서명을 거쳐 곧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에 따라, 대기업·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일부 금융기관 등은 내부 거버넌스 체계, 주요 지표 및 목표, Scope 1·2·3 범위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등 기후 리스크·기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보고 요건은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가 마련한 Australi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ASRS, 호주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서 규정됩니다. 

​​주요 데드라인 (2025-2030)

  • 2025년 1월 1일: 직원 500명·총자산 10억 호주달러·연결매출 5억 호주달러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대기업의 1차 공시 기간 개시. 
  • 2026년 7월 1일: 직원 250명·총자산 5억 호주달러·연결매출 2억 호주달러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Group 2’ 기업 보고 의무 개시. 
  • 2027년 7월 1일: 직원 100명·총자산 2,500만 호주달러·연결매출 5,000만 호주달러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Group 3’ 기업 보고 개시. 

확장되는 환경 규제 컴플라이언스 지형 마스터하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도입 시도에 잇따른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ESG 공시 시대는 각국에서 순탄치 않은 진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들은 몇몇 까다로운 지속가능성 지침에 집요하게 반발하며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규제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캘리포니아·호주·특히 EU에서 영업하는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길 예정입니다. 

중요한 환경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라면,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업계 선도 SCRM 툴인 Z2Data는 FMD(Full Material Declaration, 전체 물질 명세서)와 AVL(Approved Vendor List, 승인 공급업체 목록)을 활용하여, 귀사의 제품·부품·공급업체가 RoHS(유해물질 제한),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California Prop 65, TSCA 등 각종 규제를 즉각적으로 준수하는지 자동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전 세계 각종 환경 법률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Z2Data와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무료 데모를 신청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