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PFAS 의무 보고 가이드

캐나다가 312종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의무 보고 요건을 발표했으며, 기업은 단 6개월 내에 데이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규제 준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신규 PFAS 의무 보고 가이드

7월 27일, 캐나다 환경부 장관이 Canada Gazette를 통한 공지를 발표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된 312종의 특정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무 보고 규정을 도입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EPA의 PFAS 보고 규정과 유사하게, 관련 정보를 이용해 향후 PFAS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가 빈번한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또 다른 PFAS 규정 발표가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 기한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데이터를 단 6개월 만에 수집해야 하며, 보고 기간은 2025년 1월 29일에 종료됩니다. 정보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인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의 Single Window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 데이터를 6개월 이내에 수집해야 하며, 보고 기간은 2025년 1월 29일에 종료됩니다.

캐나다 신규 PFAS 보고 규정 준수 대상

본 공지는 2023년 중 지침에 따라, PFAS를 단독, 혼합물, 제품 또는 기타 제조품 형태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개인·기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hedule 1에 명시된 PFAS를 총 1,000g(그램) 초과 제조한 경우
  • Schedule 1의 Part 1에 명시된 PFAS를 총 10g 초과, 또는 Part 2 또는 Part 3에 명시된 PFAS를 총 100kg(킬로그램) 초과 수입한 경우(PFAS가 단독이거나, 혼합물·제품 내 농도 1ppm(백만분의 1) 이상, 특정 제조품 내 농도 1ppm 이상인 경우 포함)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조품 내 농도 1ppm 이상 Schedule 1에 명시된 PFAS를 총 100kg 초과 수입한 경우
  • Schedule 1에 명시된 PFAS를 단독이거나, 혼합물 또는 제품 내 농도 1ppm 이상을 사용하여 혼합물·제품·제조품을 제조한 경우 총 10g 초과 사용한 경우

더 낮은 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제조품:

  • 14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
  • 개인의 점막에 접촉될 의도로 설계된 경우
  • 의도된 사용 중 해당 물질이 흡입되거나 또는 피부나 입에 접촉될 수 있는 경우
  • 조리기구 또는 가열된 음식·음료와 직접 접촉되는 주방용품·서빙 용품인 경우
  • 음식 포장재(일회용 포함 그릇·접시·컵·서빙웨어 및 식품 캔·뚜껑 라이너 등)로서 음식이나 음료와 직접 접촉될 의도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재사용 가능한 음식 또는 음료 용기인 경우
  • 음식 또는 음료 포장·유통 전 접촉되는 식품 가공 설비(컨베이어 벨트·트레이·탱크·노즐·몰드·커터 등)인 경우
  • 의류 또는 신발(구명조끼·개인 부력 기구·기타 안전 복 포함)인 경우
  • 침구·침낭·수건 등인 경우
  • 개인이 사용할 가구·매트리스·쿠션·베개로서 해당 물질이 폼·가죽 또는 섬유사의 직물에 포함된 경우
  • 카펫·비닐·적층 바닥재 또는 바닥용 폼 언더레이로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 제조품에서 해당 물질이 방출될 의도로 설계된 경우

이 규정이 캐나다 내 기업에 필수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캐나다 기업이 PFAS 관련 정보를 공급망에 요청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공지와 함께 발행된 지침서에는 공급망 내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문 예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 내 기업에 의무적이지만, 캐나다 기업이 공급망에 PFAS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PFAS 정보

요구되는 정보 대부분은 기업 및 비즈니스 정보(사업장, 연락처 등)와 관련 있지만, 각 물질에 대해 다음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 해당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제품·제조품의 설명 및 통용명칭
  • 제조한 해당 물질의 총량(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
  • 단독·혼합물·제품 또는 제조품 형태로 수입된 해당 물질의 총량
  • 사용된 해당 물질의 총량
  • 단독·혼합물·제품 또는 제조품 형태로 수출된 해당 물질의 총량
  •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Schedule 2의 적용 코드
  •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Schedule 3의 기능 코드
  • 제품 내 해당 물질의 중량 기준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상업용·소비자용·아동용 제품 여부 표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지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인지, 혼합물·제품·제조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정보의 보유 여부, 그리고 해당 PFAS가 속하는 Schedule 및 Part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Z2Data의 지원 방안

Z2Data의 PFAS 솔루션은 캐나다 보고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향후 규제 대응 및 내부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PFAS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지식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Z2Data는 공급업체를 직접 발굴·접촉하는 전담 팀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급업체 캠페인을 제공합니다. 당사 팀은 귀사의 공급업체와 제공받은 연락처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자체 데이터와 통합하여 각 공급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급업체별 최적의 접촉 방식과 데이터 입수 경로를 반영한 내부 공급업체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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