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준수

제조사를 위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핵심 규제 준수 가이드

핵심 내용 · 리스크 산업군 · 대응 전략

Z2Data의 제조사를 위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핵심 규제 준수 가이드 eBook

제조사의 강제노동 리스크 선별을 위한 UFLPA 규제 준수 가이드 표지

UFLPA란 무엇인가

2021년 12월에 제정되어 이듬해 6월 시행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국가 주도 강제노동으로 채굴·제조·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UFLPA는 1930년 관세법 307조(강제노동·형벌노동·계약노동으로 제조된 외국산 상품 수입 금지)를 기반으로, XUAR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모든 상품이 강제노동과 관련됐다는 반증 가능 추정을 법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법은 처벌과 억지 모두를 목표로 합니다. UFLPA의 제정 목적은 중국 공산당(CCP)의 위구르 및 기타 소수민족·종교 소수 집단 대상 강압·탄압·구금 정책을 단절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내 관련 기업의 참여를 차단해 이들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제조사·수입업체가 XUAR 연계 공급망을 구성하거나 관련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입 통제로 경계심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XUAR은 중국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이 가장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법률의 집행·전략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가 총괄합니다. 여기에는 노동부,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일선 집행 기관으로, 현장 직원과 조사관 등이 선별적 선적점검과 억류 조치를 담당합니다.

FLETF와 국토안보부는 중국 공산당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 조직의 리스트인 UFLPA 엔티티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제조사는 이 리스트에 등재된 모든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당 리스트는 2022년 6월 최초 공개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됐으며, 현재는 80개 이상의 중국 기반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FLPA의 주요 타깃 산업군

UFLPA가 2022년 시행되면서 FLETF는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산업을 "고위험 우선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셰필드 할람대학교의 Helena Kennedy 국제정의센터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태양광 등급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에서, 면화의 20%, 토마토 페이스트의 25%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기에 FLETF는 해당 산업군을 UFLPA 1차 집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CBP의 실질적 단속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산업 규모 외에도, 미국 노동부의 기존 연구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UFLPA 시행 시점 기준, 노동부의 '아동 또는 강제노동 생산품 리스트'에는 중국산 18개 품목이 올랐고, 이 중 10개가 신장 또는 위구르족과 연관된 강제노동 관행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면화, 원사, 섬유, 장갑, 폴리실리콘, 토마토 가공품 등 주요 연관 품목들은 모두 고위험 우선 분야에 해당합니다.

FLETF는 NGO 커뮤니티와도 협력해 "노동 스킴 및 인권 침해·남용"이 발생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우선 산업군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바이닐, 알루미늄, 강철, 리튬이온 배터리, 구리, 전자제품, 타이어 등 새로운 리스크 분야가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제조사·수입업체 입장에서는, UFLPA의 적용 범위와 공급망 현황 모두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지속적으로 리스크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CBP의 우선 지정 산업군이 실제 단속 현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CBP가 최신 증거에 따라 입항 항만에서 신속히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집중 조명

2022년 12월, 영국 셰필드 할람대학교 Helena Kennedy 국제정의센터는 광범위한 리서치, 보도, 오픈 데이터를 집대성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이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CCP)의 강제노동 관행과 어떻게 깊이 얽혀있는지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폭스바겐, 혼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등 세계 유수 자동차 기업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고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FLETF는 일명 "셰필드 보고서"에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023년 11월 해당 보고서의 대표 저자 Laura Murphy를 강제노동 정책 수석고문으로 영입했으며, 2024년 2월에는 폭스바겐이 수입하던 수천 대 자동차(포르쉐 약 1,000대, 아우디 다수 포함)를 UFLPA에 따라 CBP가 억류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업체망 전체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근절할 역량이나 의지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껴왔습니다. 다수 자동차 기업은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매핑, 즉 신장에서 활동하는 2~3차 하위 공급업체까지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거론한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은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강제노동 문제로 중국 공급업체·공동사업자와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정부의 제재나 보복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내 인권침해 노출도 조사 활동에 협력한 기업을 상대로 형사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UFLPA 집행 트렌드 및 통계

CBP는 UFLPA 집행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여러 핵심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약 3년간 CBP는 고위험 우선 산업군 지정을 적극 이행해왔습니다. UFLPA 데이터 딕셔너리에 따르면 전자제품(집적회로·자동 데이터처리기기·태양광·소비자 전자 등) 부문은 5,100건 이상의 억류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업종별 UFLPA 억류 분포는 전자제품(1,460건), 산업·제조 자재(899건), 의류·신발·섬유(785건), 농산물·가공식품(290건), 소비재·대형유통(199건), 기계류(161건), 의약·헬스·화학(123건), 자동차·항공(51건) 순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분포가 크게 변했습니다. 전자제품(2,623건), 의류·신발·섬유(876건), 산업·제조 자재(310건), 농산물·가공식품(229건), 자동차·항공(197건), 소비재·대형유통(109건), 의약·헬스·화학(95건), 기계류(39건) 순입니다.

2024년 전자제품이 전체 억류 금액의 8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산업·제조 자재, 면화 계열, 전자제품이 주류였지만, 2024년 이후 DHS의 전략이 전자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항공 수입품은 소규모이긴 해도 억류 순위가 최하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UFLPA 억류 절차

국토안보부·FLETF 지침에 따라 CBP는 미국 내 300개 이상의 입항 항만에서 수입품을 적극적으로 선별 검사합니다. 특정 선적이 UFLPA를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엔티티 리스트 기업과 관련 있거나 기타 중국 내 강제노동과 연관된 경우 등) CBP는 억류 권한을 행사합니다. 억류가 집행되면 수입업체는 30일 내에 공식 대응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수입업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만 감독관에 억류된 화물의 타국 재수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억류 과정 중 상품이 압류 대상이 아니면 언제든” 재수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용성 검토(applicability review)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성 검토를 신청한 경우, 수입업체는 30일 동안 UFLPA 대응 패키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 법률상 반증 가능한 예외(argument for exception) 또는 "범위 외 주장(out-of-scope argument)" 두 가지 경로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적용성 검토를 신청하고 30일 내 대응 패키지를 제출하면, CBP는 관련 서류를 자체 심사합니다. CBP는 “공급망 복잡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르다고 언급했으나, 다수의 경우 평균 2~3주 전후입니다. 검토 후 CBP가 패키지를 충분히 인정하면 억류를 해제하고, 부족할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이후 공식 항의(protest)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CBP 해제 기준 및 UFLPA 도전 성공 전략

CBP가 UFLPA에 따라 선적을 억류하면, 수입업체는 억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UFLPA 대응 패키지를 준비해 제출하는 경우, 대표적인 두 가지 해제 경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XUAR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되었거나 엔티티 리스트 등재 기업산 모든 상품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입증하는 "법률상 반증 가능 예외(exception to the rebuttable presumption)"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외 승인을 받으려면, 선적이 비록 신장 또는 리스트 기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강제노동과 무관하게 생산됐다는 포괄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CBP는 반증 가능 예외에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예외 경로로 해제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시사합니다. 예외 근거로 대응하려면 CBP는 4대 주요 범주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 1 공급망 추적성

    수입업체는 억류 선적의 전체 공급망 전체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모든 공급업체·제조사 정보 및 하위 공급업체 포함), 공급망 이해관계자 진술서, 거래 증빙(구매주문서·송장·지급내역·원산지증명서), 제조 내역·생산능력 증명 등 제조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2 실사(듀 딜리전스) 시스템

    기업은 직거래 공급업체 및 중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급망 매핑 기반의 리스크 평가,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한 공급업체 행동강령 제정·공유, 공급망 규제 준수 모니터링(감사), 시정조치(CAP) 시행 등 실사 중심의 시스템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3. 3 강제노동 미사용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임금 지급 증빙이 포함된 근로자 관련 자료, 자발적 고용임을 확인하는 문서, 노동 감사 결과, 근로자의 거주상태를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4. 4 공급망 관리 조치

    수입업체는 이해관계자 심사, 강제노동 적발 시 공급계약 내 제재 조항 명시, 공급업체 자료·근로자에 대한 검증 접근 보장, 내부 통제(감사된 재무제표 등) 입증 서류 등 강제노동 리스크 완화 관련 공급망 관리 활동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적 압류 후 수입업체의 행동 지침

특정 경우 CBP는 입항 항만에서 수입업체의 선적을 압류·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령상 CBP는 절도·밀수품, 통제 대상, 특정 불법 물품, 플라스틱 폭발물 등 일부 범주에 대해 반드시 압류 및 최종 몰수를 집행해야 하며, 불법 선적을 유입한 데 사용된 모든 상품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CBP가 UFLPA 위반으로 수입품을 압류하면, 항만의 벌금·벌칙·몰수 담당관(FPFO)이 수입업체에 공식 압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수입업체가 압류에 대응하는 방식(청원 제출 등)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는 UFLPA 압류 시 FPFO·CBP 담당자 심사 청원 제출, 압류·몰수 절차 신속 진행 요청, 합의금 지급을 포함한 서면 합의 제안(19 U.S.C. 1617 준수), 소송을 통한 몰수 사건 미국 검찰청 이첩 청구 등 여러 대응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BP가 압류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 압류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조사·수입업체는 UFLPA 압류 리스크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종합적 대응 패키지 준비 및 해제 확보 전략을 더 높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사를 위한 규제 준수 전략

수입업체가 CBP의 압류를 대응 패키지로 해제할 수도 있지만, 아예 강제노동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적 보장과 윤리적 공급망 구축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미국 기업은 다양한 UFLPA 규제 준수 전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강제노동 연관성 리스크를 파악 및 완화하고, 전사적 무역 규제 준수 체계의 기반이 됩니다.

실사(듀 딜리전스)

실사는 모든 강력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근간입니다. UFLPA 규제 준수와 윤리적 조달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실사 체계를 조직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견고한 실사 시스템은 공급망상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 강제노동 금지 행동강령 제정·전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적발 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 준수 감사

수입업체는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 프로세스는 미국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제조 투입물이 신장 또는 엔티티 리스트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CBP의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활용해 수입 데이터를 검색하고, 각 품목의 HTS코드가 CBP가 고위험으로 지정한 제품·부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원 조달(듀얼 소싱)

듀얼 소싱 또는 멀티 소싱은 커머더티 매니저 및 전략 조달 담당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면 유연성·복원력·운영 민첩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물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탄한 이원 조달은 병목 현상 위험을 낮추고, 공급망 중단 비용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규제 준수 체계 도입 과정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공급업체 계약

미국 제조사는 공급업체가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규제 준수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도입하면 수입업체가 오염된 제조사와의 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대체 조달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는 공급업체가 UFLPA 규제 준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에 대한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계약 조항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내 제재 대상 기업 식별 방법

미국 제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 도구의 끊임없는 변화는 제조사와 해외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Z2Data로 제재 대상 공급업체 식별: 공급망 리스크를 파악하고, 특히 제재 대상 거래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필수적입니다. Z2Data는 서브티어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매핑할 수 있는 도구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복잡한 공급망 내 연계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 데이터베이스는 AI로 10억 개 이상의 부품, 100만 개의 공급업체, 20만 개의 제조 거점 데이터를 분석해 공급업체 관계와 연관 리스크를 발굴, 귀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제재 예측 — 제재 전 리스크 공급업체 식별: 기존 제재 정보 및 심화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제재 지정 리스크가 높은 기업이나 기관을 전략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제재 예측은 미국의 SDN 등 28가지 제재 리스트, 정부 조사·의회 보고서, 연방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학계·NGO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제재 대상 추가 가능성이 높은 개인·조직·자산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Z2Data의 Sanctions Watchlist는 글로벌 기준으로 제재 대상 리스크가 있는 제조사와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 16개국 28개 리스트를 트래킹하며, 귀사의 BOM(자재 명세서) 데이터와 연동해 실제 제재로 공급업체와 사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맞춤형으로 가시화합니다.

Supply Chain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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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을 서브티어 공급업체까지 완벽하게 맵핑하고, 운송이 국경에서 적발되기 전에 강제노동 및 UFLPA 노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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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점검 중인 전자 부품 기술 일러스트레이션

UFLPA 리스크 노출 파악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