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또는 REACH(EC 1907/2006)는 유럽 연합(EU)에서 제조, 판매, 수입되는 제품에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안전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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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는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ACH Annex XVII, 즉 제한 물질 목록에 따라, 특정 물질은 EU 전역에서 제조, 시장 유통 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들 물질은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회원국 또는 유럽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잠재적으로 유해한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SVHC, 고위험 우려 물질)"을 처음 지정합니다. 확인된 유해 물질 또는 SVHC는 Candidate List(후보 목록)에 추가됩니다.
제한은 해당 물질이 단독, 혼합물, 또는 물품 내에서 존재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연간 1톤 미만 생산·수입되는 물질이나 일부 고분자와 같이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 격리 중간체, 과학적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 화장품 사용에서만 인체 건강에 리스크가 있는 물질 등은 REACH 제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REACH Annex XVII에는 REACH 및 이전 법령인 Directive 76/769/EEC에서 채택된 모든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71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조 착색제·아조 염료(항목 43)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항목 50)
-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및 그 유도체(항목 53; 2010년 삭제, 현재는 EU POPs 규정 적용)
- 프탈레이트(항목 51, 5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항목 23)
- 니켈 및 그 화합물(항목 27)
- 납 및 그 화합물(항목 63)
- 수은 및 그 화합물(항목 미기재)
- 6가 크롬 화합물(항목 47)
- 비소 화합물(항목 19)
- CLP 규정 Annex VI에 등재된 CMR 1A/1B 물질(28, 29, 30)
-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항목 46)
- 유기주석 화합물(항목 20)
- 유해 용제(벤젠, 사이클로헥산, 트리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등)
- 비스페놀 A(항목 66; 2016년 12월 추가)
- decaBDE(항목 67; 2017년 2월 추가)
- PFOA·그 염 및 관련 물질(항목 68; 2017년 6월 추가)
- D4 및 D5(항목 70; 2018년 1월 추가)
- 메탄올(항목 69; 2018년 4월 추가)
- 1-메틸-2-피롤리돈(NMP)(항목 71; 2018년 4월 추가)
- 섬유 및 신발류 내 CMR 물질(항목 72; 2018년 10월 추가)
- [ethane-1,2-diylbisoxy]bis[2,4,6-tribromobenzene]
- 테트라브로모-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설포닐디페놀
- 디보론테트라옥사이드 바륨
- 테트라브로모프탈레이트(개별 이성질체 포함 및/또는 그 조합)
- 이소부틸 4-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 멜라민
- 과불화헵탄산 및 그 염
- 2,2,3,3,5,5,6,6-옥타플루오로-4-(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2-일)모르폴린의 반응물 집합
REACH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성 물질
- 세관 감독하에 임시로 보관 중인 물질
- 유해 물질의 운송
- 국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 비격리 중간체
- 폐기물(단, 폐기물에서 회수된 제품 제외)
REACH 제한 물질의 최신 통합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