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RoHS 규제 한눈에 보기 · 국가별 분석

EU RoHS는 익숙할 수 있지만, China RoHS, Iceland RoHS, Ukraine RoHS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 기사에서는 각 국가별 RoHS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봅니다.

전 세계 RoHS 규제 한눈에 보기 · 국가별 분석

RoHS란 

RoHS는 유해 물질 사용 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지침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정된 RoHS의 주요 목표는 특정 독성 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전자 장비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RoHS의 원래 지침은 Directive 2002/95/EC로도 알려져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제한 대상 유해 물질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Pb)

2. 수은(Hg)

3. 카드뮴(Cd)

4. 6가 크롬(Cr VI)

5. 폴리브로민화비페닐(PBB)

6. 폴리브로민화디페닐에테르(PBDE)

이 지침은 2011년에 개정되어 RoHS 2 지침(Directive 2011/65/EU)으로 재정비되었으며, 더욱 강화된 규정과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RoHS 2는 CE 마킹 도입을 통해 제품이 RoHS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후 RoHS 2.1 또는 RoHS 3(공식적으로는 Directive 2015/863)이 2019년 7월 22일부터 발표되어, 추가로 4가지 제한 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7.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8.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9.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0. 디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RoHS 적용 대상 품목

RoHS는 가정용 전자기기, IT·통신 장비, 소비자용 전자제품, 조명기기, 전동공구 등 광범위한 전기·전자 장비에 적용됩니다. RoHS 적용 범위에는 컴퓨팅, 주방가전, 비디오게임 등 대형 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 전자담배, 스마트 러닝머신 등 예상치 못했던 품목들도 포함됩니다. RoHS 규제 준수는 해당 제품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폐기 시에도 환경 친화적임을 보장합니다. 

EU에 국한되지 않은 RoHS의 전 세계적 확산

RoHS가 EU에 도입된 이후, 유럽 이외의 많은 국가들도 EU RoHS 지침과 유사한 규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목표 역시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여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대체로 EU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만, 적용 범위, 제한 물질, 집행 방식 등에서 소폭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RoHS 규제 국가 목록

아래는 EU RoHS 지침과 유사한 버전을 도입한 국가 목록입니다(알파벳순). 

호주

  • 명칭: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 가이드라인(Australia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설명: EU RoHS 지침을 근거로 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전국적인 공식 규정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 적용 범위: 특정 전기·전자 장비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브라질

  • 명칭: ABNT NBR IEC 63000
  • 설명: 아직은 초안 단계이나, 현 정부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EU RoHS 원칙에 부합하는 규제를 따릅니다.

중국

  • 명칭: China RoHS(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행정관리조치, Administrative Measure on the Control of Pollution Caused by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 설명: EU RoHS와 유사하게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6대 유해물질 포함 전자정보제품(EIP)에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초기에는 전자정보제품(EIP)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 명칭: 기술규정 TR CU 037/2016
  • 설명: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 회원국이 EU 최신 RoHS 지침에 맞춰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적용 범위: EU EEE(전기·전자 장비)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아이슬란드

  • 명칭: RoHS
  • 설명: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으로서 EU RoHS 지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EU RoHS 지침 요건을 직접 준수합니다. 

인도

  • 명칭: 전자폐기물 관리 규정(E-Waste Management Rules)
  • 설명: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해 RoHS 유사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본

  • 명칭: J-MOSS(특정 화학물질 표시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for the Marking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 설명: J-MOSS는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표시·식별에 중점을 둡니다.
  • 적용 범위: 가정용 전자제품 및 IT 기기가 주요 대상입니다.

리히텐슈타인

  • 명칭: EU RoHS
  • 설명: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 EU RoHS 지침을 준수합니다.
  • 적용 범위: EU RoHS 지침을 직접 도입합니다.

노르웨이

  • 명칭: 소비재 내 특정 유해물질 금지(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 설명: EU RoHS보다 더 낮은 납 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PCP, PFOA, MCCP 등 추가 물질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EEE 장비 특정이 아닌, 보다 넓은 소비재 전체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 명칭: SG-RoHS
  • 설명: EU RoHS 원래 6대 유해물질과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비교적 좁게 지정된 전자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 명칭: Korea RoHS(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설명: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EU RoHS 지침과 유사하게 전기·전자 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합니다.

대만

  • 명칭: 전기·전자장비 내 유해화학물질 제한(Restricted Chemical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설명: EU RoHS의 6대 제한 물질을 반영하며, 라벨링 요건을 포함합니다.
  • 적용 범위: EU RoHS와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전압 요건이 있습니다.

터키

  • 명칭: Turkey RoHS
  • 설명: EU RoHS 지침과 유사하며 동일 유해물질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EU RoHS와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합니다.

우크라이나

  • 명칭: 법령 No.139(Decree No. 139)
  • 설명: EU 최신 RoHS 지침과 유사하게 10가지 물질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EU 11가지 EEE 카테고리와 예외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 명칭: UAE RoHS
  • 설명: 제한된 10대 유해물질에 대한 신고, 기술서류, 인증이 요구됩니다.
  • 적용 범위: EU RoHS 지침과 일치하게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됩니다.

영국

  • 명칭: UK RoHS
  • 설명: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동안 EU RoHS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 적용 범위: EU RoHS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제품 마킹이 CE에서 UKCA로 변경된 점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

  • 명칭: California RoHS
  • 설명: 캘리포니아주의 RoHS 규제는 2003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특정 전자기기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처음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에만 적용되었으나, EU RoHS 지침에 맞춰 더 광범위한 전자제품으로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베트남

  • 명칭: Circular 30/2011/TT-BCT
  • 설명: EU RoHS 원래 6가지 제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적용 범위: 제한된 전기·전자장비(EEE)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주요 공통점

EU RoH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지침·규제의 가장 큰 공통점은 거의 모든 국가가 원래의 6가지(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전자제품, IT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기기 등 광범위한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각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RoHS 유사 규제의 목표는 전자폐기물 속 유해성분에 따른 환경 및 건강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주요 차이점은 각국 정부나 규제기관이 채택한 집행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규제 준수 강제 방식(예: 시험 요건, 인증 절차, 벌칙)에 변동이 있으며, 일부 국가는 추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제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도입 일정과 시행 단계 등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EU RoHS 지침에 맞춘 규제조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시장과의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 일치가 복수시장별 중복 인증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주고, 글로벌 제조사의 경쟁 환경을 단순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아가 EU가 환경정책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의 경험 및 연구,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각국은 규정 도입과 사후관리에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