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최근 PFAS 규제 준수 환경에서는 연방 규제에만 집중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기타 요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FAS 규제 준수는 단일 기한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EPA(미국 환경청)의 연방 보고 기간은 Section 8(a)(7) 규정의 곧 발표될 개정안 발효일로부터 60일 후에 시작됩니다. EPA는 해당 최종 규정을 2026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기준, 현재 효력이 있는 연방 TSCA Section 8(a)(7) 보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PFAS 규제는 전통적인 물질 제한 규제처럼 하나의 목록, 하나의 기준치, 하나의 규제 준수일만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관할권은 PFAS에 대한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일부는 총 플루오르 함량이나 농도 기준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PFAS 규제 준수는 흔히 하나의 중요한 연방 기한을 향한 경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더이상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PFAS 규제를 고려할 때 이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연방 TSCA Section 8(a)(7) 보고 기한이 매번 변경되는 동안에도 주 단위의 PFAS 요건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제품 제한이 발효되었으며, 추가 제한 및 보고 요건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보고 및 표시 의무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 규제에만 집중할 경우 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적용될 기타 요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PFAS 규제 준수를 단일 기한에 의존하는 대신 지속적인 규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한에 집중하는 이유
연방 TSCA Section 8(a)(7) 규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기간에 PFAS 또는 PFAS 함유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게 PFAS의 식별, 용도, 수량, 폐기, 노출 등 다양한 정보를 EPA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고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관련 기업과 규제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변경되는 기한을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고 기관은 2025년 5월 8일에 보고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EPA는 2024년 11월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보고 시작 시점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예상 마감일도 2026년 1월 11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2025년 5월, EPA는 보고 기간을 또 한 번 연기했습니다. 이 중간 최종 규정에 따라 보고는 2026년 4월 13일 시작되어, 대부분의 제조사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일부 소기업(수입을 통한 PFAS 함유 품목 보고 의무를 지는 경우)은 2027년 4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EPA는 일정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제 보고 기간은 Section 8(a)(7) 규정의 개정안 발효일로부터 60일 후에 시작됩니다. EPA는 이 개정 최종 규정을 2026년 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기준, 현재 효력이 있는 연방 TSCA Section 8(a)(7) 보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2026년 4월, 2026년 10월, 2027년 1월이라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정입니다. 2026년 4월 13일은 보고 기간의 시작일이었고, 최종 보고 마감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13일은 2025년 5월 연장안에 따른 예정 보고 마감일이었으나, 두 날짜 모두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PA가 규정 개정을 언제 확정하느냐에 따라 2027년 1월 기한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공식 기한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변화는 이해 관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방 규정이 PFAS 규제 준수 프로그램 전반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미 지나간 PFAS 기한
미국 일부 주에서는 PFAS 제품 제한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PFAS 함유 제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군에 한정해 주로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에 중점을 둡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PFAS 화장품 금지 조치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화장품은 더 이상 주 내에서 제조, 판매, 배송, 보관, 판매용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의 PFAS 제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실내 소파 가구의 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콜로라도주는 이전부터 추가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도 새로운 제품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메릴랜드
메릴랜드 주의 PFAS 제한은 지정된 PFAS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주는 산업 폐수 등 다른 영역에 대한 별도의 PFAS 요구사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제한만을 유일한 PFAS 규제 의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 주의 Amara’s Law(아마라 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카펫·러그, 세정제, 조리기구, 화장품, 치실, 섬유 처리제, 아동용 제품, 위생용품, 직물 가구, 스키 왁스, 소파 가구 등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에 대한 금지가 시행됩니다. 이후 개정에 따라 PFAS가 전자 혹은 내부 부품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워싱턴 주의 Cycle 1(1차 주기)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 얼룩·발수 처리제 및 카펫·러그의 PFAS 함유에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내용 가죽·섬유 가구·가정용 빈백 등에 대한 추가 제한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화장품 중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도 2025년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메인
메인 주는 2026년 1월 1일부로 PFAS 제품 제한을 확대하여 세정제, 조리기구, 화장품, 치실, 아동용 제품, 위생용품, 적용 대상 직물 품목, 스키 왁스, 소파 가구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버몬트
버몬트 주의 PFAS 소비재 제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전 단계에 포함된 품목은 사후 얼룩 및 발수 처리제, 인조 잔디, 치실, 요실금 보호 제품, 아동용 제품, 주택용 러그·카펫, 스키 왁스, 특정 직물 등이며, 추가 품목별 발효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들은, 오늘 PFAS 평가를 시작하는 조직이 단순히 미래 요건 충족 가능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은 현재 판매 지역에 따라 이미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예고된 변화
2026년 하반기에도 PFAS 규제 준수 환경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mara’s Law 보고
미네소타 주의 PFAS 제품 보고 요건은 제조사에게 가장 시급한 핵심 기한 중 하나입니다. 최초 보고 기한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미네소타 환경청(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이 원래 기한을 연장하면서, 연장 승인을 받은 제조사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 보고는 매년 2월 1일에 일반적으로 마감됩니다.
미네소타의 보고 요건은 주 내에서 판매·판매용 제공·유통되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 전체에 적용됩니다. 제조사는 제품 정보, PFAS의 기능, 함유된 PFAS의 양과 성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재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가 방대한 기업의 경우 단순한 규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보고 기한 이전에 제품 및 공급업체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코네티컷
코네티컷 주의 PFAS 제품 요건 또한 중요한 2026년 기한을 포함합니다. 7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코네티컷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군은 의류, 카펫·러그, 세정제, 조리기구, 화장품, 치실, 섬유 처리제, 아동용 제품, 위생용품, 직물 가구, 스키 왁스, 소파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도 시작됩니다.
워싱턴
워싱턴 주의 Safer Products for Washington 프로그램은 제한일과 보고일을 구분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례입니다. Cycle 1.5 기준, PFAS 보고 요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9개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한/장시간 사용을 위한 의류
자동차 왁스
조리기구 및 주방 용품
소방용 PPE
바닥용 왁스 및 광택제
신발류
레저·여행 용품
고체 표면 실러
스키 왁스
첫 보고 마감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동시에, 의류 및 액세서리, 자동차 세정제, 세정제품에 대한 PFAS 제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PFAS 사용 추적 의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실제 제한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규제 준수 구분점이 발생합니다.
현재 연방 TSCA 규정의 위치
연방 TSCA Section 8(a)(7) 규정은 현재 전환기에 있습니다. EPA는 2025년 11월, 보고 요건 일부를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된 면제에는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0.1% 이하 농도의 PFAS, 수입된 품목, 특정 부산물, 불순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비분리 중간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에 종료되었고, EPA는 2026년 중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의 최종 규정에 따라, 보고 시작일은 개정 규정 발효일로부터 60일 후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2026년 10월 13일을 고정된 연방 기한으로 보고 규제 준수 일정을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시사점은 현재 준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기한 및 요건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PFAS 규제는 계속 진행 중이며,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과녁이 되고 있습니다.
Section 8(a)(7)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과거 제조·수입 내역 확인, PFAS 함유 품목 및 소재의 관련성 여부 판단, 공급업체 정보 수집,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준비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범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나, 근본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TSCA Section 8(a)(7)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연방 PFAS 보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FAS는 유해물질 배출량 집계(TRI, Toxics Release Inventory) 대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PFAS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는 2026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며, 2026년 보고자료는 2027년 7월 1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PFAS에 단일 기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
PFAS 규제는 전통적인 물질 제한 규제처럼 하나의 목록, 하나의 임계값, 하나의 규제 준수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관할구역마다 PFAS 정의가 다르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일부는 총 플루오르 함량 또는 농도 기준을 근거로 규제합니다. 일부 요건은 최종 소비재에, 일부 요건은 특정 부품·소재·제조활동·보고집단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역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 기업은 어떤 주의 PFAS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관할에서는 추가 공개, 보고, 라벨링, 재조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자 제조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제품 내부에 숨겨져 있는 PFAS 함유 부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소비재와는 전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전자 또는 내부 부품 내 PFAS” 예외 조항은 제품 설계와 규제 정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방 위에 주별 규제가 누적되는 복합적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연방·주 규정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PFAS 규제 준수일”이라는 단일 일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품·관할구역·보고 요건·규제 프로그램마다 기한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대상에 적합한 규제 준수 프로세스 구축 방법
가장 효과적인 PFAS 규제 준수 프로그램은 단일 기한 중심의 캠페인보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제품-관할권 전체 매핑
PFAS가 함유될 수 있는 제품 및 부품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되는 모든 관할권별로 조합해 매핑합니다. 분석 대상은 연방 TSCA 정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각 관할권 PFAS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품군·사용 목적·시장·PFAS 정의·농도 또는 의도적 첨가 여부·면제 사유·발효일 등 다양한 변수를 추적해야 합니다.
순환 규제 준수 캘린더 구축
연방의 단일 기한만을 PFAS 캘린더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발효일, 보고 마감, 통지 기한, 표시 요건, 제한 시작일, 단계적 폐지, 예정된 규제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순환 캘린더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의 2026년 9월 15일 보고 기한, 워싱턴의 2027년 1월 31일 보고 기한, 워싱턴의 2027년 1월 1일 제품 제한은 서로 준비 범위가 다른 세 가지 규제 준수 이벤트입니다.
공급업체 데이터 사전 수집
규제 발효 이후에야 공급업체 관리가 시작되면 PFAS 규제 준수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업은 특정 규제 이전에 부품·소재 단위에서 PFAS 정보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하며, 공급업체의 선언서는 PFAS의 의도적 첨가 여부, 해당하는 PFAS 물질 또는 계열(가능한 경우), 농도 정보, 기능, 적용된 소재·부품까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전자제품의 경우, 이 정보가 BOM(자재 명세서)과 연결되어 각 공급업체가 여러 규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규제 준수 관리
PFAS 규제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연간 규제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 법률이 등장하면 새로운 제품 제한, 보고 기한 변경, 면제 요건 수정, 또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준수 프로세스는, 모니터링 체계가 제품 평가 및 공급업체 관리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 궁극적으로 PFAS 규제 환경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규제 준수 플랫폼 Z2Data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도 기업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Z2Data는 기업과 협력하여 PFAS,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 RoHS(유해물질 제한), EUDR, SCIP,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등 180개 이상의 글로벌 규제 준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Z2Data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은 다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 규제 데이터 요구사항 파악
공급망 실사 전문가 팀의 지원 확보
전체 규제 준수 리스크 분석 수행
모든 규제 준수 의무에 대한 보고서·선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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