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CTSCA)은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CTSCA)은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중점을 둔 최초의 주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주로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법이 제정되면서, 캘리포니아는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주(州) 차원의 입법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 영국 현대 노예법, 노르웨이 투명성 법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은 위 법들과 달리,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해 소비자를 위한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공급망 내 노예 노동의 존재에 대해 필수적인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지만, 공급망에서 인신매매가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CTSCA 적용 대상

연간 총 매출이 1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소매업체, 판매자, 제조사가 CTSCA의 적용 대상입니다. 

  • 소매 판매자 또는 제조사
  •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비즈니스 수행
  • 연간 전 세계 총 매출 1억 달러 초과

CTSCA 요구 사항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CTSCA)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근절 노력을 상세히 다룬 연차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공시·게시해야 합니다. 공개 내용에는 제3자가 검증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 5개 영역에서의 기업 노력도 포함해야 합니다:

  • 검증: 제품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리스크 평가 및 조치 
  • 감사: 자사의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관련 공급업체 규제 준수 여부 감사 실시 
  • 인증: 제품 생산 과정이 미국 및 직접 공급업체 소재국의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인증
  • 내부 책임성: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관련 회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협력업체에 대한 내부 기준 및 절차 수립
  • 교육: 공급망 관리 임직원을 위한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대응 교육 제공

현대판 노예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존재합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필리핀, 러시아가 이어집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국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전 세계 64개국이 강제 노동 근절 관련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투명한 공급망 구축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합니다. Z2Data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