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약 사항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CS3D)은 조직이 자체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유럽연합(EU) 지침입니다.
- EU 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연 매출이 최소 4억 5천만 유로(EUR)에 달하는 기업은 새로운 CSDDD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CSDDD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슈로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고용 내 불평등, POPs(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사용, 오염, 배출, 산림 파괴 등이 포함됩니다.
- EU 회원국은 CSDDD가 발효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본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란?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는 EU 및 비EU 사업체가 자체 운영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상 부정적 영향을 식별·완화·시정할 수 있도록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유럽연합 법규입니다.
CSDDD의 의미
CSDDD는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약자이며, 경우에 따라 CS3D로도 불립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본 지침이 부과하는 실사 의무에 기반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중점을 둡니다.
CSDDD 범위의 변화
2023년 12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CSDDD 문구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이후 연도의 입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정치적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 EU법안은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1월과 2월, 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뿐 아니라 핀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 등 일부 소규모 회원국들은 본 지침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 표결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2월 28일에는 부결되어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EU 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 끝에, 결국 CSDDD는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4월 24일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5월, EU는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채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월과 2월, 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뿐 아니라 핀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 등 일부 소규모 회원국들은 본 지침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EU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의 결과, CS3D는 여러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본 지침은 여전히 중대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CS3D의 입법 통과는 ESG가 정부 규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CS3D의 입법 통과는 ESG가 정부 규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EU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조직의 경우, 본 법안은 내부 구조 개편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실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확대해 ESG 규제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S3D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지침의 실질적 영향력은 여전히 크며,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CSDDD·ESG·CSRD 차이점
CSRD, ESG, 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약어와 줄임말이 혼동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CSRD, ESG, 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약어와 줄임말이 혼동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며, 실제로 정부 규제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ESG의 세 축은 탈탄소화, 유해 폐기물 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공정 임금, 강제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윤리적·지속가능한 경영에 관련된 여러 이슈를 포괄합니다.
반면 “CSRD”는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약어로, 2023년부터 시행된 EU 규제로 12개 카테고리(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 광범위한 보고 의무를 일부 EU 기업에 부과합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 기업의 보고 기한은 2025년이며, 전체 마감 시한은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CSDDD의 구체적 실사 의무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는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여러 신규 의무를 도입합니다. 본 법에 해당하는 조직은 인권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시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에 해당하는 조직은 인권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시정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CSDDD에서 요구하는 사항
본 지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에서 도출된 6단계 실사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기업 자체 운영은 물론, 공급망·비즈니스 파트너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합니다.
- 이러한 영향에 대한 방지·완화·개선 조치 개발 및 이행
- 모든 실사 프로세스를 기업 정책 및 내부 관리 시스템에 통합
- 완화조치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효과성 추적
- 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소통
- 필요 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 조치, 정보 공개·투명성 확보 등.
CSDDD상 “부정적 영향”의 범위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ESG 3대 축에 속하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합니다. 본 법령의 전문에서 EU 이사회는 수십 가지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례를 규정하며, 이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금지된 “금지행위” 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의무”로 구분됩니다.
헤당 법령이 다루는 인권 분야 특정 이슈(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호적인 근무 조건
- 공정한 임금
- 적절한 주거권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노예·농노·인신매매
- 고용 내 불평등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영향 또한 다룹니다:
- 생물다양성
- POPs(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사용
- 유해 폐기물 수입·수출·처분
- 오염
- 배출
- 산림 파괴
이 외에도 CS3D 규제는 적용대상 기업 모두에게 기후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계획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기후 전환 계획은 2021년 제정된 유럽 기후법을 준수해야 하며, EU 27개 회원국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습니다.
특히 본 지침은 기후 변화 관련 요구사항을 “결과 의무가 아닌 수단 의무”로 정의합니다. 즉, 감독 당국이 각 기업의 전환 계획을 검토·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기업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인정합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적용 범위
CSDDD의 적용 범위는 연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으며, 최종 확정 법안은 이에 대한 중대한 타협점을 반영합니다. 기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했던 버전에서는 직원 500명,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모든 EU 기업 및, EU 내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모든 비EU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5월 공식 통과된 최종 법안에서는 EU 기업 기준이 1,000명 이상 직원·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비EU 기업의 경우 회원국 내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5월 공식 통과된 최종 법안에서는 EU 기업 기준이 1,000명 이상 직원·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체로 네 가지 그룹이 본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EU 내 1,000명 이상 직원과 4억 5천만 유로 초과 매출을 보유한 기업(모기업 포함)
- EU에서 프랜차이즈 혹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2,250만 유로 이상 로열티를 받고, 연간 전 세계 매출이 800억 유로를 초과한 EU 기업
- EU 내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250만 유로 이상 로열티, EU 매출 8,000만 유로 초과의 비EU 기업
- EU 내 연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이 그룹에 대해서는 직원 기준 없음)
또한 기업은 2년 연속 위 기준을 충족해야 CS3D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CSDDD 시행 일정
EU 회원국은 CSDDD가 발효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본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CSDDD가 발효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본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을 EU는 “이행(transposition)”이라 부릅니다. 해당 법령은 2024년 5월 24일 유럽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되어, 각 국가는 2025~2026년 내 법제화가 예상됩니다. EU는 202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CS3D를 시행하며, 앞서 설명한 네 개 기업 그룹별로 규제 준수 의무가 차등 적용됩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미준수 시 결과
지속가능성 지침은 각 회원국이 CS3D 시행을 감독할 “감독 당국”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감독 당국은 실사 의무와 기후 전환 계획의 이행을 점검·감독하며,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는”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령상 이러한 벌금은 위반 기업 전 세계 연매출의 최소 5%까지 부과해야 합니다(전년도 실적 기준).
법령상 이러한 벌금은 위반 기업 전 세계 연매출의 최소 5%까지 부과해야 합니다(전년도 실적 기준).
금전적 제재 외에도, CSDDD를 위반한 기업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의도적 또는 과실로” 지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 지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최소 5년의 소송 제기 기간이 보장됩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대응 방안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CSDDD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4년 1분기 회원국 합의로 적용 기업 수는 약 1만 7천개에서 5,500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CS3D 적용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입법 시행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첫째, OECD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 이 프레임워크는 CSDDD의 실사 의무 개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둘째, 정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030년 및 이후 매 5년마다 달성해야 하는 시간 명시형 배출 감축 목표, 탈탄소화 전략(“레버”), 그리고 기후 전환 계획을 위한 재정 투자 및 할당 내역의 상세 설명이 포함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종합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프로세스·외부 솔루션이 결합된 이러한 시스템은 내부 및 외부 리스크 평가, 공급업체와의 투명성 증대, 이해관계자·파트너와의 협력, 리스크 완화 조치 이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업은 법적 의무로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식별·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