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2022년 6월 2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이 1930년 관세법 제307조(19 U.S.C. § 1307)의 집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법은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UFLPA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제작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생산된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UFLPA 규제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
12월 말과 1월 초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구금 통지서를 발행하였으며, 알루미늄 제품까지 UFLPA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BP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신장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상품, 그리고 UFLPA Entity List(UFLPA 적용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UFLPA 전략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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