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노동을 강요당하고, 종종 처벌이나 기타 강압적인 수단의 위협 아래 착취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동은 대개 빈곤, 부채 또는 기타 취약성을 이유로 강제로 이뤄지며, 이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노동은 노예제, 인신매매, 부채 노예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강압이나 기만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재·전자 부품 조달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이나 농장, 그리고 해당 상품의 운송·유통 과정 등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농업, 제조, 건설, 광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의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공급망에 강제 노동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업에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압력을 점점 더 높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기업이 이 문제 해결 노력을 공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이 운영 전반, 특히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