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규제 유해 제한 물질·자재

2019년 7월 22일부터 해당 전기·전자 가치 사슬 내 모든 기업은 RoHS 대상 국가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아래에 명시된 10가지 유해 제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 링크 참조)

RoHS 규제 유해 제한 물질·자재

RoHS는 유럽 연합(EU)의 ‘유해 물질 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을 전기·전자 장비에 규정하는 지침입니다. 2019년 7월 22일부로, RoHS 적용 국가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해당 전기 또는 전자 가치 사슬 내 기업들은 아래에 나열된 10가지 유해 제한 물질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침 2002/95/EC의 유해 물질 목록

EU 지침 2002/95/EC, 즉 RoHS 1은 6가지 주요 유해 물질에 대해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 크롬(Cr VI)
  •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s)
  •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PBDEs)

RoHS 지침 2015/863에 추가된 신규 물질

EU 지침 2015/863(종종 잘못하여 RoHS 3으로 부름)은 RoHS 2에 추가된 사항으로, 모두 프탈레이트 계열인 4가지 신규 제한 물질을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주로 절연 플라스티사이저로 사용됩니다.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벤질부틸 프탈레이트(BBP)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RoHS 제한 10대 유해 물질 및 기준치

2019년 7월 22일부로, RoHS 적용 국가에 관련 전기·전자 제품, 장비, 서브어셈블리, 케이블, 부품 또는 예비 부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아래 10가지 유해 제한 물질의 사용량을 지정 최대 허용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카드뮴(Cd): < 100ppm (0.01%)
  • 납(Pb): < 1000ppm (0.1%)
  • 수은(Hg): < 1000ppm (0.1%)
  • 6가 크롬(Cr VI): < 1000ppm (0.1%)
  •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 < 1000ppm (0.1%)
  •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PBDE): < 1000ppm (0.1%)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1000ppm (0.1%)
  • 벤질부틸 프탈레이트(BBP): < 1000ppm (0.1%)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 1000ppm (0.1%)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 1000ppm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