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China RoHS는 중국 정부가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입니다.
- China RoHS의 원래 적용 범위는 납(Pb)·수은(Hg)·카드뮴(Cd) 등 6개 물질을 포함합니다.
- 최근 개정으로 4종의 신규 프탈레이트가 해당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기업은 제한된 유해 물질이 제품 및 구성 부품에 없거나 허용 농도 이내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China RoHS란
China RoHS(유해 물질 사용 제한)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규정으로,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는 가전제품, 통신 장비, 기타 관련 디바이스가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은 EU RoHS 지침과 유사한 목적을 갖지만, 라벨링 요건 등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China RoHS 도입 배경
China RoHS는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고, 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China RoHS 규제 준수는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비준수 시 제재 및 시장 진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적용 범위
China RoHS의 적용 범위는 전류나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다양한 제품·구성품·어셈블리·부품을 포함합니다. 주요 적용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전제품
- 소비자 전자제품
- 통신 장비
- 조명 기기
- 전동 공구
- 완구·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China RoHS 의무 대상 제품을 담은 제품 카탈로그를 발간 및 업데이트하며, 이 카탈로그는 신규 품목 및 카테고리 추가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대형 고정설비, 군수 장비, 수출용 제품 등 일부 품목은 China RoHS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China RoHS 제한 물질 목록
China RoHS의 원래 적용 범위는 전기·전자 제품에서 아래의 유해 물질을 중점적으로 규제합니다.
- 납(Pb)
- 수은(Hg)
- 카드뮴(Cd)
- 6가 크롬(Cr(VI))
- 폴리브롬화비페닐(PBB)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최근 개정으로 아래 4종의 프탈레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제조사, 수입자, 판매자는 China RoHS 규정 준수 입증을 위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문서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China RoHS와 EU RoHS의 차이점
가장 최근 개정 기준으로 중국과 EU의 RoHS는 적용 물질 및 제품 카테고리가 동일하게 정렬되었습니다. 단, 각 규정마다 별도의 면제 목록이 있으며, China RoHS의 경우 해당 제품이 유해 물질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표시하는 라벨을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해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기간을 나타내는 환경친화적 사용기간(EFUP) 라벨, 제한 물질의 존재·농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포함됩니다. EU RoHS는 시장에서 허용하는 농도를 제한하며, China RoHS는 해당 물질의 존재 유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조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China RoHS 준수를 위해 제조사, 수입자, 판매자는 먼저 자사 제품이 환경 규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서 발행하는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China RoHS 적용 대상이라면, 기업은 제한 유해 물질이 제품 및 부품 내에 없거나 허용 농도 이내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원재료 및 부품 관련 선언,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하며, 시험 결과, 공급업체의 소재 선언서 등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품 수명 기간 내내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 제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 변경 시 프로세스와 문서 역시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직은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China RoHS 라벨링 요구 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라벨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친화 사용기간(EFUP) 마크: 해당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 China RoHS 규제 준수 마크: 제품의 유해 물질 제한 준수 여부를 표시합니다(완전 준수 시 녹색, 제한 물질이 허용된 범위 내로 포함된 경우 주황색 라벨 적용).
- 유해물질표: 'HJ/T 113 표'로 불리며, 사용설명서 등 제품 관련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제조사는 고객사 요청 시 제품 또는 포장재에 포함된 유해 물질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제조사·수입자·판매자는 China RoHS 준수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피하며 중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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