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현황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는 규제 준수 담당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중요한 신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입니다.

미국의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현황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기사 요약

  •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하는 정책 접근 방식입니다. EPR의 핵심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의 사용이 끝난 후 수거·재활용·적정 폐기 의 재정적, 그리고 종종 운영상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6년 기준 미국 포장재 EPR 체계는 선도적인 일부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프로그램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EPR 법률은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용어는 주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체, 시장에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사가 포함됩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 즉 EPR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소수의 환경 정책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EPR 법률은 특히 주 단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생산자들이 포장재, 제품 설계, 보고, 폐기물 관리 방식을 재정립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 EPR 법률 이해는 더 이상 미래의 지속가능성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6년 EPR 규제 준수 기한이 다가오면서, 생산자는 EPR의 의미뿐 아니라 변화하는 주별 요구사항이 실제 어떤 운영적, 재무적, 법적 의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위험 완화를 위해 어떤 사전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란

생산자책임확대제도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에서 생산자에게 이전하는 정책 접근 방식입니다. 

EPR의 본질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후의 수거·재활용·적정 폐기 등에 대해, 재정적·운영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폐기물 관리체계는 주로 지방정부가 재활용 및 폐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실행을 주도해왔으나, EPR 프레임워크가 도입되면 이러한 비용을 생산자가 내부화하게 되어 더 나은 제품 및 포장재 설계를 촉진하고, 재활용성, 소재 절감, 자원 순환(서큘래리티) 개선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됩니다. EPR은 제품 책임과 공급망 전략에 폐기 단계의 고려사항을 직접 내재화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관리를 촉진합니다.

미국 내 EPR 확산 배경

미국에서 EPR 법률이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정부 재활용 시스템의 만성적 재정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변동성, 오염도 상승, 처리 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 예산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비용을 생산자 쪽으로 이전해 재활용 재원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EP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지속가능성 약속 및 기후 목표가 강화되면서 소재 효율성·순환경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EPR은 순환경제 원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폐기물 감축, 순환 설계, 소재 생애주기 연장을 촉진합니다. 

셋째, 플라스틱 오염, 배터리 화재, 전자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 고조가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동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환경·사회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별 EPR 요건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자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EPR은 미국 내 규제 시스템의 표준적 요소로 점진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EPR 법률 및 정책 환경

가장 두드러진 최근 변화는 포장재 EPR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메인주와 오리건주가 2021년에 선도적으로 포장재 EPR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메릴랜드, 워싱턴 등도 포장재 및 종이 제품에 대해 생산자 부담 시스템을 도입하는 입법을 마쳤습니다.

2026년 기준 미국 포장재 EPR 체계는 진보적인 소수 주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별로 고유한 프로그램 특징을 보입니다. 

  • 메인주는 생산자 등록, 연간 보고, 수수료 납부 의무가 전면 시행 중입니다. 
  • 오리건주는 2026년부터 보고 단계가 시작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수수료 의무가 도입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등록 단계로, 수수료 납부는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콜로라도·미네소타주는 생산자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주도의 프로그램과 단계적 보고 일정에 중점을 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고, 메릴랜드·워싱턴은 단계별 수수료 및 친환경 설계 인센티브(에코 모듈레이션) 규칙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이들 주의 EPR 규제 대상 품목은 주로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입니다. 다만, 적용 기준·면제·수수료 산정 방식 등은 주마다 상이하여, 다주(多州)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체계적인 추적 시스템과 협업 기반의 규제 준수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별 EPR 요건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생산자에게는 기한·수수료 구조·프로그램 변경사항 모니터링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오리건주는 2021년에 포장재 EPR 법률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몇 년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메릴랜드, 워싱턴이 생산자 부담 시스템을 추가로 입법화했습니다.

2026년 EPR 주요 마감 일정과 준수 이정표

많은 생산자에게 2026년은 EPR 규제 준수의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연중 각 시점에 여러 주에서 실질적인 보고 의무, 수수료 일정, 참여 요건이 신규로 발효됩니다. 

오리건에서는 포장재 물량 및 소재 종류를 상세히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 제출과, 해당 공개자료에 연동된 수수료 납부 의무가 도입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7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초데이터 보고 및 생산자 등록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주에서는 관련 규칙의 마지막 검토와 성과 지표 설정, 데이터 표준화 프레임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간 조화(Harmonization)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표준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생산자는 각 주 EPR 요건 변화, 보고 방식, 소재 분류, 등록 프로세스가 각 관할권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 규제 준수 일정, 데이터 수집·정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감사 대응 준비 자료를 미리 갖추면 마감 시기 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PR 법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EPR 법률은 “생산자”, 즉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체, 시장에 대상 제품·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사 등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생산자는 주 정부가 승인한 생산자책임조직(PRO)에 등록, 포장재 수량·소재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 보고, 친환경 설계 기반 수수료 납부, 감사 대응을 위한 기록 관리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EPR 준수는 단순 보고 의무를 넘어 제품 설계, 조달, 재무 계획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규제 준수를 전담하는 크로스펑셔널팀(다부서 협업팀)을 구성하고, 공급업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통합하며, 수수료 부담 예측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책으로 포장재 중량 감축, 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의 전환,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현대화, 제품 개발 일정과 EPR 준수 타임라인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선제적 준비는 리스크 점수를 낮추고, 벌금 회피 및 친환경 생산자 이미지 구축에 기여합니다.

포장재를 넘어: EPR 적용 범위 확대

포장재가 EPR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신규 정책이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및 재활용 문제에 대응해 전국 단위 배터리 관리 프레임워크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일관된 수거·재활용 채널 구축을 목표로 배터리 EPR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수많은 주에서 전자제품 EPR 제도가 도입되었고, 적용 대상 확대 및 성과 기준 개정을 위한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텍스타일도 매립 회피, 순환경제 촉진 차원에서 입법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PR이 기존 포장재 중심 모델에서 통합적 제품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포장재 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EP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건·캘리포니아·워싱턴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상 생산자 등록, 수거 계획 제출, 물량 보고가 포함된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도입 준비 중입니다. 
  • 메인주·콜로라도는 충전식 배터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며, 미네소타·메릴랜드 등도 텍스타일 수거·재활용 프레임워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워싱턴의 일부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 단계로, 아직 완전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 EPR도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욕·뉴저지가 대상 기기 목록 개정과 수거 목표 설정에 나섰습니다. 

프로그램별 적용 범위, 수수료 산정, 보고 요건은 상이하나, EPR이 포장재·재활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줍니다. 규제 당국은 배터리·전자제품·텍스타일까지 범주를 확장 중이며, 제조사는 이러한 변화에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적용 범위와 수수료, 보고 요구 사항이 다르지만, EPR이 향후 단순 포장재 및 재활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미국 EPR 트렌드와 글로벌 EPR 트렌드 비교

글로벌 차원에서 EPR은 보다 중앙집중적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포장재를 포함한 EPR에 대해 표준화된 보고 의무, 친환경 소재 차등 수수료(에코 모듈레이션), 재활용 성과 목표를 포괄하는 강력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포장재·전자제품·유해물질을 포괄하는 포괄적 EPR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 EPR 법률이 중심축을 이루어 보다 파편화된 규제 환경을 보이지만, 미국 각 주의 프로그램 역시 국제 모델의 영향을 받아 재활용 가능한 소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 수수료(에코 모듈레이션)와 행정 비용을 줄이는 표준화된 보고 형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생산자는 이 같은 글로벌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검증된 국제 기준과 내부 시스템의 정렬을 통해 미국 EPR 규제 준수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EPR 관련 이해관계자 FAQ

각 주마다 EPR 등록이 필요한가요?

해당 주에서 제품·포장재를 시장에 공급하고, 각 주의 생산자 정의와 최소 요건(de minimis threshold)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EPR 법이 시행 중인 주에 납품하고 기준을 초과한다면 직접 또는 생산자책임조직(PRO)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주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재 종류, 중량, 재활용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환경 영향이 적은 소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 설계 수수료(에코 모듈레이션)를 적용합니다. 여러 주에서 아직 수수료 체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EPR 준수는 규제 대응뿐 아니라 재무 계획과 예산 배분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PR이 공급망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EPR 의무는 포장재 구성·중량에 대한 상류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며, 공급업체와 브랜드 소유자 간 정보 흐름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계약 개정,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포장재 규격·재질의 재활용 기준 정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EPR은 소재 선택, 제품 설계, 물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공급망 협업 및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대되는 EPR 의무와 실질적 대응 방안

향후 입법 동향을 보면, 더 많은 주에서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이 예상됩니다. 포장재 EPR 역시 도입 주가 추가 확산될 전망으로, 향후 2년간 추가 입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터리·텍스타일 분야도 여러 주에서 입법이 가속화되어, 리튬이온 재활용, 텍스타일 폐기물 감축, 전자제품 책임관리까지 규제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조율도 향후 기초 요건·보고 기준 표준화 등 일원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EPR이 생산자에 부과하는 의무가 계속 진화하며, 제품 설계,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성 보고 등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PR 및 기타 글로벌 규제 준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Z2Data와 같은 규제 준수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Z2Data의 규제 준수 소프트웨어는 신흥 EPR 규정과 다양한 규제 의무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4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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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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